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4013 선고일 2000.03.10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는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결정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남도 ○○시 ○○읍 ○○리 ○○번지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둔 자로, ○○남도 ○○시 ○○동 ○○번지 답303㎡, 같은 동 ○○번지 답 645㎡, 같은 동 ○○번지 답 252㎡, 합계 1,200㎡(이하 “쟁점농지”라고 함)를 1990.03.23 매매로 취득하여 1998.10.01 매매로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하지 아니하였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와는 달리 실지로는 여관업을 하고 있는 ○○시 ○○구○○동 ○○번지에 거주하고, 쟁점농지 매수자인 청구 외 백○○과 쟁점농지 소재지와 같은 동에 거주하는 청구 외 신○○,○○리 이장 청구외 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서 중국음식점을 경영하는 청구외 김○○ 등의 확인서와, 보령시 ○○동장의 "농지 위탁경작사실 결과 통보"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보유기간(8년 6개월)중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1999.08.20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격농지"로 보아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면 1999.11. 처분청에 시정하도록 처분지시 하였으며,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2471,620원을 2000.01.14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09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4년∼1992년까지 쟁점농지에서 작물을 경작하였으나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상습 침수지역으로 변하여 작물을 경작할 수 없게 되어 쟁점농지를 부득이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에서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당초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하였던 것을 작물을 8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농지 조재지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등재하였으나 실지로는 여관업을 하는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시 ○○동장의 위탁경작 사실 회보서, ○○1리 이장 청구외 오○○, 쟁점농지 매수자 청구외 백○○,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외 신○○,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청구외 김○○의 확인서와, 국세청 통합시스템상에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도로 공사로 인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 매수자인 청구외 백○○은 확인일 현재까지도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책임 하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 당시 적용되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 제1항에 의하면, 양도자가 취득한때부터 양도 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돌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관련 규정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거주자가(거주요건),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자경요건),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농지요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0.03.2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8.10.0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백○○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999.8 결정함에 있어 쟁점농지의 양도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7,059,680원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지 거주하였는지 여부(거주요건)를 살펴보면,1989.120.6∼1991.08.06(1년8개월)까지 ○○도 ○○시 ○○동 ○○번지로 전출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1986.06.27 ○○도 ○○시 ○○면 ○○리 ○○번지에 전입하여 계속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으나, 같은 주소지의 ○○1리 이장 청구외 오○○의 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소지의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고 실지 거주한 사실은 없으며, 청구인의 주소지 건물을 임차하여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청구외 김○○의 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10년 전부터 서울에 거주하였으며 이 주소지에 실지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지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며,

(4)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자경요건)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농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백○○의 확인에 의하면 쟁점농지를 취득 당시 쟁점농지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유휴농지 활용"목적으로 벼를 경작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시 ○○동장의 확인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국도○○호 우회공사로 인하어 장기간 휴경돼 있었으나 1998년 충청남도 휴경지 생산화사업으로 인하여 1998.3∼12월까지 청구외 조○○ 외1명이 대리경작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처럼 부득이 경작하지 못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외 신○○의 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며, 국세청통합시스템상에 개인별 총사업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여관”을1989.12.02부터 1994.12.3까지 경영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시 ○○동 1통장 청구외 조○○의 농지경작 확인서(1990.03.23부터 1998.10.01까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모아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는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처분청에서 결정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