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선원 소유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4012 선고일 2000.03.10

선원으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고 대리경작한 어머니는 형과 같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며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답 4,93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 3. 18 취득하여 99. 4. 6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9. 11. 11 청구인에게 99년 양도소득세 4,466,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11. 15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 2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허○○이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농지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선원으로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허○○은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황○○과 같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나며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제1항 및 제4항에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량)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제2항에서 『영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가지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선원으로 근무하면서 틈틈이 직접 자경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허○○ 및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윤○○가 농지를 관리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 3. 18 취득하여 99. 4. 6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지보유기간 중 쟁점토지와 연접한 ○○시 ○○구 ○○동에서 8년 이상 거주하다가 현재는 ○○시 ○○구 ○○동 ○○번지 현재A ○동 ○호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같이 자연녹지지역내의 농지임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88. 9. 27부터 98. 5. 21 까지 청구외 주식회사 ○○해운에서 해외를 취항하는 상선의 선원(최종 직책은 선장임)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청구외 ○○상운 주식회사에서 해외취업선의 선장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허○○은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황○○의 세대원으로 90. 5. 31부터 현재까지 ○○도 ○○시 ○○동 ○○번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99. 11. 11 쟁점토지 소재 이장인 청구외 안○○외 4인이 작성항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허○○의 대리를 받아 쟁점토지의 농사일을 하였다는 청구외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넷째, 양도한 토지에 대한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도인의 자경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닌 것(대법97누12464, 97. 10. 24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은 상기의 확인서 이외에는 쟁점토지의 경작에 필요한 종자ㆍ비료ㆍ농약 등의 구매사실이나 인건비 지급내역 및 경작한 농작물의 처분내역 등 자경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해외를 취항하는 상선의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청구인이 직접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다섯째, 처분청에서 이 건 심사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 결정과 관련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의 인근 주민들에게 탐문한 바 청구인의 처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고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2000. 2. 18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살고 있는 청구인의 작은 아버지인 청구외 황○○에게 전화문의 〔☎ (0525) 323-2534〕한 바 청구인은 선원으로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할 수 없어 청구외 황○○과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허○○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여섯째, 따라서 청구외 김○○의 확인서와 같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허○○의 대리를 받아 청구외 김○○이 모심기ㆍ농약살표ㆍ벼베기 등을 하여준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허○○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대리경작에 해당하여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재일01254-16, 91. 1. 3, 재일46014-3065, 97. 12. 31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2) 상기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해외를 취항하는 상선의 선원으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