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신고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4010 선고일 2000.04.07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관련 규정등에 의해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1. 서대구세무서장이 2000. 01. 03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78,171,376원의 부과처분은 취득가액을 247,725,030원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에 규정된 필요경비를 28,307,954원으로 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9. 09. 30 상속으로 취득한 ○○시 ○○군 ○○읍 ○○리 ○○번지 대지 314㎡ 중 1/2과 같은곳 X-XXX번지 대지 12,551㎡ 및 동 지상건물 2,622㎡ 중 각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1998. 11. 09 청구외 ○○기계(주)에 양도하고, 같은 날 실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시의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에 규정된 방법에 의해 계산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9. 08. 26 청구인에게 결정전 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1999. 09. 14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상속개시당시의 평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청구내용을 ‘불채택’하고 2000. 01. 03 1998년 귀속양도소득세 78,171,3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 2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이 확인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에 규정한 방법에 의해 계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삭제)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에서, 『①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 제4항ㆍ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 1(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생략)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1995. 12. 30 개정)

  •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나. (생 략)

3.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제3항 각호 및 제4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157조 제4항ㆍ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제외한다)을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낮은 가액. 이 경우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1998. 12. 31 개정)

  • 가. 제2호 가목의 가액
  •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1996. 12. 31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에서 『①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9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제1항에서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0조【양도차익과세표준확정신고】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에서 『① 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2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및 통지】에서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 및 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예정신고 또는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내용은 제17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9. 09. 30 상속으로 취득하여 1998. 11. 09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인 45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취득(상속개시일)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539,746,605원으로 하여 1998. 11. 09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9. 08. 26 처분청으로부터 결정전조사결과 통지를 받고 1999. 09. 14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상속개시당시의 평가 가액인 848,127,273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450,000,000원이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환산가액이 245,396,928원, 같은호 나목에 해당하는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가액이 848,127,273원 이라는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쟁점부동산의 취득(상속개시일)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을 청구인은 539,746,605원으로, 처분청은 533,647,020원으로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같은항 제2호 가목의 가액(245,396,928원)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848,127,273원) 중 낮은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법령에서와 같이,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같은항 제2호 가목의 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처분청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계산시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각각 533,647,020원 및 978,582,580원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245,396,928원(450,000,000원×533,647,020원/978,582,580원)으로 산정하였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에 규정된 필요경비를 27,208,225원인 것으로 하였으나, 별지 【표】 의 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544,644,305원이고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989,362,830원이므로 취득가액을 247,725,030원(450,000,000원×544,644,305원/989,362,830원)으로 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에 규정된 필요경비를 28,307,954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8. 11. 09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내인 1998. 11. 0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음이(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는 사실이나 처분청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2000. 01. 03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6,514,281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6,514,281원을 부과하였는바, 이건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를 살펴보면, 첫째,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관련규정에 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는 것인 바,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소득세법이 전면개정(1996. 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 후에는 제110조(양도차익과세표준확정신고)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1996. 01. 01 이후 양도한 본 건의 경우에는 여타소득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구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에서는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였음)고 판단(국심 98중 1704, 1998. 10. 28 ; 국심 98서 2072, 1999. 02. 22 외 다수 같은 뜻임) 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하겠고, 둘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 납세의무자가 늦어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소득세확정신고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그 이후 결정 또는 경정결정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예정결정시에는 부과되지 아니하고 확정결정시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처분이 예정결정과 확정결정 중 어떤 결정에 해당하는지 그 판단에 따라 이건 처분의 당부가 가려진다 할 것인 바, 관련법령에 의하면 총 결정세액에서 예정결정세액을 공제한 후 추가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결정은 사전에 예정결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으로서 예정결정이 되지 아니한 채 바로 확정결정을 한다는 것은 올바른 법적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는 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정기한 내는 물론 이건 처분시까지 예정결정이 없었던 경우에는 비록 그 처분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경과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국심 97서 526, 1997. 05. 21 ; 국심 98경 1642, 1999. 01. 15 ; 심사 양도 2000-4017, 2000. 03. 24 ; 심사 양도 99-4511, 2000. 03. 10외 다수 같은 뜻임)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