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4008 선고일 2000.03.24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1.12 ○○도 ○○시 ○○동 ○○번지 대지 17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 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산정하고 이에 대한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893,230원을 1999.6. 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1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소득세법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신고한 가액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한 규정은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신고기간 또는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래의 사실의 내용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하고,

(2)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가액은 65백만원이고 처분청이 공인중개사사무실 등에서 확인한 양도가액은 104백만원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확인한 양도가액의 62.7%에 불과하다 라며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배제한 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여 부당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상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이전인 1999.4.15 결정전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결정일까지 과세적부심사청구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한 사실이 없고, 1998년초 인근 토지의 실지거래가격은 평당 약200만원 이상으로 탐문되었는데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양도가액과 평당 75만원의 차이가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후에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지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생략) 2.~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우선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 쟁점토지를 1998.1.12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인 1999.6.16 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은 없다. 처분청이 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 까지 청구인이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결정일 이후에도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한 소득세법의 규정은 법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 원칙을 명분화한 것이므로, 위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같은뜻: 대법원95누580, 1995.6.13), 이 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부동산양도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신고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갗주어 신고가 없었던 이 건 청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같은뜻: 국심99중1117 1999.9.9, 재재산 46014-272 1999.8.30)이므로 처분청이 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위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인 바(같은뜻: 대법원96누4022, 19996.12.10),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그 계약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65,000,000원이고 취득가액은 49,500,000원으로 이를 기초로 한 양도차익은 15,500,000원이 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은 14,694,228원임이 확인되는 바, 그 세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심리의 실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심리할 실익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