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4006 선고일 2000.02.11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농지 소재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6년 5월뿐이고 이 후 옮긴 거주지역이 토지와 연접한 지역이 아니므로 이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1.10.21.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답 1,03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8.11.16. 양도하고 1999.5.26.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자진신고 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납부하지 아니하였기에 처분청은 1999.7.2. 양도소득세 2,918,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농지가 소재한 지역에 7년 정도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며, 또한 거주지를 대구시내로 옮긴 후에도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6년 5월뿐이고, 이 후 옮긴 거주지역이 쟁점토지와 연접한 지역이 아니므로 이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삭제)“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등】 제2항에서 『영 제5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8.5.14. 양도하고 1998.5.2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1999.7.2. 무납세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2,918,90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비과세는 전시 관련 법규정에서 규정한 8년 이상 농지보유요건,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자경요건 및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서 농지원부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7년 정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호적등본상으로는 1981.10.21.(취득일) 이전부터 1988.3.5.까지 쟁점농지소재지인 ○○도 ○○시 ○○동 ○○번지에서 거주하였고, 이후 거주자를 ○○시 ○○구 ○○동 ○○번지로 옮겼으며 계속하여 대구시내 여러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다 양도일 현재는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농지원부를 제시하였으나, 농지원부상 농업인이 청구인의 부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는 오히려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하는 청구인의 부가 경작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료 및 종자구입비와 영농자재비 및 추곡수매증명서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소재 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외 박○○, 정○○, 최○○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8년 이상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