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농지 소재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6년 5월뿐이고 이 후 옮긴 거주지역이 토지와 연접한 지역이 아니므로 이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농지 소재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6년 5월뿐이고 이 후 옮긴 거주지역이 토지와 연접한 지역이 아니므로 이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1.10.21.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답 1,03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8.11.16. 양도하고 1999.5.26.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자진신고 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납부하지 아니하였기에 처분청은 1999.7.2. 양도소득세 2,918,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농지가 소재한 지역에 7년 정도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며, 또한 거주지를 대구시내로 옮긴 후에도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6년 5월뿐이고, 이 후 옮긴 거주지역이 쟁점토지와 연접한 지역이 아니므로 이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삭제)“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등】 제2항에서 『영 제5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