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부동산의 주택부분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고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부동산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부동산의 주택부분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고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금정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1999. 07. 02자의 199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0,825,614원과 2,686,067원의 부과처분은,
1. 신고불성실가산세 6,093,545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9,765,284원의 부과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264.1㎡ 건물 598.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 12. 30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3층과 4층의 주택부분(286.4㎡)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를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건물면적(311.88㎡)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부분(137.67㎡)에 대해서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 12. 12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은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1999. 07. 02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건(쟁점부동산과 기타 1998년 귀속 부동산 양도분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누계로 산정) 113,511,677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8. 26 이의신청을 거쳐 2000. 01. 04 처분청에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4층은 공부상 주택용도로써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3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주택으로 개조하여 주거시설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3층과 4층 면적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부분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상에 3층은 1997. 04. 01부터 미임대로 표기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주택용도로 사용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며, 4층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거주자 및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공부상 1층 158.1㎡(근린생활시설 153.78㎡, 화장실 4.32㎡), 2층 153.78㎡(근린생활시설), 3층 153.78㎡(근린생활시설), 4층132.62㎡(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음이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8. 12. 8 청구외 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에 1998. 12. 12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1998. 12. 30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1985. 05. 18 ○○도 ○○시 □□읍 ○○리 ○○번지 대지 192.0㎡, 건물 350.96㎡(1994. 6. 28. 준공, 주택 101.28㎡, 점포등 249.68㎡)를 취득하여 1999. 8. 2 청구외 손○○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1999. 07. 26 주택부분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1세대1주택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당해 부동산 소재에서 1978. 09. 25부터 1988. 07. 26까지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1998년 귀속 양도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으면서 양도일자별, 물건별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주택 및 상가 복합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용 건물로서 부가가치세의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상에 “미임대”로 표시된 것은 주택이 아니고 사업용으로서의 미임대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4층은 공부상 주택용도로써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3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주택으로 개조하여 주거시설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3층과 4층 면적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부분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98. 12. 30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도 ○○시 ○○읍 ○○리 ○○번지 대지 192.0㎡, 건물 350.96㎡의 주택 및 상가 복합건물을 보유하고 있었고, 당해 부동산 소재에서 1978. 09. 25부터 1988. 07. 26까지 거주하였으며,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1999. 7. 26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주택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이라고 신고한 것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의 주택부분은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청구인이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지않고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옳은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관련규정에 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는 것인 바,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소득세법이 전면개정(1996. 01. 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된 후에는 제110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1996. 01. 01 이후 양도한 본 건의 경우에는 여타소득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구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에서는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였음)고 판단(국심 98중 1704, 1998. 10. 28 ; 국심 98서 2072, 1999. 2. 22외 다수 같은 뜻임) 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하겠고, 둘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 납세의무자가 늦어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그 이후 결정 또는 경정결정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예정결정시에는 부과되지 아니하고 확정결정시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처분이 예정결정과 확정결정 중 어떤 결정에 해당하는지 그 판단에 따라 이건 처분의 당부가 가려진다 할 것인 바, 관련법령에 의하면 총 결정세액에서 예정결정세액을 공제한 후 추가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결정은 사전에 예정결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으로서 예정결정이 되지 아니한 채 바로 확정결정을 한다는 것은 올바른 법적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정기한 내는 물론 이건 처분시까지 예정결정이 없었던 경우에는 비록 그 처분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국심 97서 526, 1997. 5. 21 ; 국심 98경 1642, 1999. 1. 15외 다수 같은 뜻임)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을 1세대1주택으로 보지않고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