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원래 청구인이 상속받은 자산으로 허위통정에 의하여 청구 외 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환원 받은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쟁점토지는 원래 청구인이 상속받은 자산으로 허위통정에 의하여 청구 외 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환원 받은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토지 658.3m 2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청구 외 김○○으로부터 등기부등본 상 1992.12.28. 취득하였고, 위 지상에 건물 1,061.87m 2 를 1994. 9. 5.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쟁점토지와 함께 일괄하여 1997. 5.28.(매매 계약일 1997. 2. 9.) 청구 외 (재) ○○진리회에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 5. 6. 처분청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1972. 5. 3.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 1. 1.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5,248,100원을 1999.6.29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 8.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 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등기부등본 상 등기접수일인 1992.12.28.임에도 상속개시일인 1972. 5. 3.(의제취득일 1985. 1. 1.)을 취득일로 보아 경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쟁점 토지는 망 김○○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 청구인의 누이인 청구 외 김○○의 명의로 가등기를 한 후, 청구인의 보증 채무에 강제경매를 면하기 위하여 1984. 2.27. 청구 외 김○○에게 본등기를 하였다가 ○○지방법원(○○○○, 1992.10.28. 판결) 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따른 화해조서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1992. 12.28. 소유권환원등기가 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인 1972. 5. 3.이며, 의제취득일인 1985. 1. 1.을 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토지는 당초 지번인 같은 곳 ○○번지 답 3,808m 2 를 청구인의 父 청구 외 김○○이 1971. 1.1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1972. 5. 3.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3/7, 청구 외 이○○, 김○○, 김○○, 김○○이 각각 1/7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72.10.18. 공유자지 분 전부를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1991.10.15.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 및 분할로 1985. 8.21. 대지 658.3m 2 로 확정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상속받는 자산임이 인정된다.
(2)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경상황은 아래와 같다.
72. 5. 3. 83. 1.22. 84. 2.27. 92.12.28. 97. 5.28. ─────○─────○─────○─────○─────○───── 청구인취득(상속) 김○○가등기 김○○본등기 청구인환원등기 청구인 양도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환원 등기한 1992.12.28. 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지방법원(○○○○, '92.10.28.)의 판결문(화해조서)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원래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이나 청구인의 보증 채무에 의한 강제경매를 면하기 위하여 청구 외 김○○ 명의의 가등기에 터잡아 1984. 2.27. 소유권이전(본)등기를 하였는데, 이 후 청구인과 청구 외 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1984. 2.27. 청구 외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된 등기로써 무효이므로 이를 말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은 청구 외 김○○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받기로 1992.10.28. 화해하고 1992.12.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소득세법에 의하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에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98-6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 토지는 원래 청구인이 1972. 5. 3. 상속받은 자산으로 허위 통정에 의하여 1984. 2.27. 청구 외 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1992.12.28.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청구인이 환원 받은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인 1972. 5. 3.이며, 따라서 의제취득일인 1985. 1. 1.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