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전액 면제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4002 선고일 2000.03.10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국민주택비율과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인 이○○과 이○○(부자지간임.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아래의 양도물건(농지부분만 “쟁점토지”라 한다)을 1995.09.12 청구 외 주식회사○○(이하 “(주)○○”이라 한다)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1995. 11. 06 아래와 같이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등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98. 7월에 청구인 등의 신고내용대로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 단위: 원 납세자 양도물건 취득일 양도일 납부세액 감면세액 농어촌 특별세 이○○

○○시○○구○○동○○번지 4,313㎡ 77.1.1(66,9,24취득,의제취득시기적용) 95,9,12 274,932,680 100,000,000 20,000,000

○○시○○구○○동○○번지 1,294㎡ 이○○

○○시○○구○○동○○번지 1,236㎡ 77.1.1(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취득) 95,9,12 99,336,680 59,432,200 11,886,440

○○시○○구○○동○○번지 4,066 ㎡ 청구인 등은 1999.04.27 처분청에 쟁점토지는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등의 경정청구에 따라 1999.05 14 청구인 등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24,926,980원(이○○ 20,000,000원, 이○○ 4,926,980원임)을 환급 결정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록 청구인 등이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에는 해당하나 쟁점토지는 1987. 05. 02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되어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1년이 지난 농지로 국민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외 (주)○○종합건설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청구인 등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하여 1999. 07. 06 청구인 등에게 농어촌특별세 24,926,980원(이○○ 20,000,000원, 이○○4,926,980원임)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 등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25 이의신청을 거쳐 2000.01.1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 등의 수십 년 동안 자경하던 농지의 양도이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비록 청구인 등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는 해당하나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1년이 지난 농지로 국민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외 (주)○○종합건설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주택비율과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고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국민주택비율과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전액 면제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 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 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1항에서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로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9조【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제1항에서 『개인이 제43조·제63조 내지 제66조·제70조·제71조 및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재정법률 부칙 제16조 제2항(동 항 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고 위탁영농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제1항에서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제53조·제55조·제56조·제59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 및 제2호(별표 제32호 내지 제34호·제36호·제38호 및 제93호의 법인과 제40호중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한한다.) 제63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ㆍ제70조ㆍ제72조ㆍ제75조ㆍ제96조ㆍ제97조 및 제1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2.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 등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쟁점토지가 전시한 법령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시 ○○청이 통보한 "용도지역 변경일자 조회에 대한 회신"(도관○00000-000, 2000.02.23)공문에 쟁점토지는 1987.05.02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음이 확인되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될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외 (주)○○에 국민주택신설용지로 양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제66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19조에 따라 국민주택건설비율(세액감면신청서상 70%임)과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액(100,000,000원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상기와 같이 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 등의 신고 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법령에 비추어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상기와 같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 된지 1년이 지난 농지로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재일46014-1502, 1996.06.21, 재일46014-1815, 1997.07.24,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등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법령에 비추어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