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2097 선고일 2001.02.16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양도당시 다른 주택이 없었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다른 직업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0.10.0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9561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129㎡와 위 지상에 무허가주택 82.5㎡를 1985.05.10 취득하여 보유하다 위 지역이 재개발사업지역으로 인가되어 재개발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110동 1006호 132.96㎡(위 대지와 아파트를 합하여 이하 “쟁점 부동산” 이라 한다)를 1998.05.19 청구 외 김해○○씨 ○○공 종중에게 양도하였으나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도 ○○시 ○○면 ○○리 산○○번지 임야 1,653㎡, 같은 리 ○○번지 하천 3,496㎡(임야와 하천을 합하여 이하 “기타토지”라 한다)를 1998.05.15 위 강○○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05.08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1998.07.30 납부할 양도소득세 2,083,2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대지와 쟁점농지 및 기타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148,309,709원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9,561,920원(기타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자진납부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고 결정)을 2000.10.01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6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무허가주택이 있던 주변지역이 재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주택 조합원자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잔금을 완납하여 보유하다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하고,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며, 기타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결정전 조사내용을 통지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 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 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구역주택재개발조합 사업구역 내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129㎡ 및 무허가주택82.5㎡를 1985.05.10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90.04.24 위 조합에서 무허가주택을 재개발 사업시행으로 철거하였으며,(관리처분계획인가일 1992.12.24) 청구인은 위 조합의 조합원(조합원 번호00)자격으로 재개발사업시행으로 건축한 ○○아파트 ○동○호(50평형)을 배정받고 1996.05.28 잔금을 완납하고 1999.06.10 취득세를 완납하였으나 건축물 등의 하자로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채로 소유하다가, 쟁점부동산(위 대지와 분양받은 ○○아파트)을 1998.05.19 청구 외 김해○○씨 ○○공종중(대표 김○○)에게 양도한 사실이 대지등기부등본, 위조합장(조○○)의 확인서, 조합원 개인별 현황 명세표(조합원대장), 관리처분계획, 분양계약서, 잔금완납영수증, 취득세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그 후, 1999.07.02 아파트가 보존등기되어 아파트부분은 1999.10.04 김해○○씨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으며, 부속 대지 129㎡는 아파트와 별도로 1998.6.2 청구인 명의에서 위 종중 명의로 소유권 변경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3) 당심에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양도현황을 전산으로 조회한 바, 청구인은 위 무허가 주택을 제외하고는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변동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을 1986.09.24부터 1998.09.30까지 쟁점농지인근인 ○○도 ○○시 ○○면 ○○리 ○○번지에 거주하였으며, 1998.10.01부터 1999.05.16까지 ○○도 ○○시 ○○동 ○○아파트 ○○동 ○○호에서, 1999.05.17부터 현재까지 ○○도 ○○시 ○○동 ○○아파트 ○○동 ○○호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쟁점농지는 준농림지 역에 위치한 공부상의 지목이 전·답으로서 농지이며, ○○시 ○○면 ○○리 ○○번지 전은1988.01.26에, 같은 리 ○○번지 전은 1988.02.12에, 같은 리 322번지 답은 1986.11.27에 각각 취득하여 1998.05.15 청구외 김○○에게 양도시 까지 10여년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이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에 특용작물 등을 재배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 소재지 농지위원 3인(지○○, 홍○○, 최○○)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자경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의 여부 및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주택재개발조합원으로서 분양받은 아파트 및 부속대지를 양도하였는 바,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던 종전의무허가주택(1985.05.10 취득)의 보유 기간부터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며,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제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에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하겠다. 한편, 쟁점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전·답인 농지로서, 청구인이 10여년 이상을 보유한 사실과 12년 이상을 농지소재지에서거주한 점, 청구인이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점과 농지소재지 주민들의 자경사실 확인서 등 여러 정황을 감안하여 볼 때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8년 이상 자경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과 쟁점농지 및 기타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합산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으로 전액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