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2096 선고일 2001.02.21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전산 양도 자료 및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토지 등과 관련하여 고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으므로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봐야 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11.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7,616,040원(2000.11.29 경정결정으로 12,848,788원으로 변경)은 청구인이 1999. 6. 8 소유권이전등기한 ○○시 ○○면 ○○리 ○○번지의 답 3,570㎡의 양도시기를 재조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 6. 8 ○○도 ○○시 ○○면 ○○리 ○○번지의 답 3,570㎡(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경락에 의하여 양도하고 2000. 5.30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96년귀속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인 1999. 6. 8 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0. 11. 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7,616,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0.11.29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3,299,250원을 공제하여 4,767,253원을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1.12. 4 청구외 오○○으로부터 80,000,000원에 취득하여 1992.5.4 청구외 이○○에게 9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매수인 이○○은 중개업자와 미등기전매할 것을 획책하고 고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다가 1996. 1.26 청구외 김○○에게 324,000,000원에 양도하였고 매수인 김○○은 근저당권자인 금정상호신용금고 직원 임○○ 등과 공모하여 청구인 등의 소유로 있던 쟁점토지 외 7필지 약 6,800평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후 도주함으로서 근저당권자인 ○○상호신용금고가 쟁점토지를 임의 경매하여 1999. 3.30 낙찰되었고 같은해 6. 8 매수인 김○○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는 바 청구인은 임○○ 외 이 건 관련자들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사기, 배임 등으로 ○○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며 동 지점에서 현재 수사중에 있음에도 처분청이 위 사실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이 건 청구인은 입증자료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만 제출하였을 뿐 양도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결정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고세액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적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관련하여 이○○ 및 김○○과 계약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였다

② 위 매매계약서를 보면 1992. 5. 4 이○○과 매매계약한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08,000,000원(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90,000,000원으로 주장)으로, 잔금예정일은 같은해 6.22 로 나타나고 1996. 1.26 김○○과 매매계약한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324,000,000원으로, 잔금예정일은 같은해 5.26 로 나타난다

③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6. 4.13 김○○이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근저당권자 변복이 외 12명, 채권최고액 2,250,000,000원)을 설정하였다가 1996. 8.24 해지하였고 1997. 1.31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전○○,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을 설정하였으나 1999. 6. 8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자동 소멸되었으며 1996. 8.27 (주)○○신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상호신용금고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을 설정하였다가 경락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이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0. 5.30 신고하였으나 양도일을 96. 5.26 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⑥ 한편, 청구인 및 청구외 신○○, 변○○, 박○○(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김○○에게 피해를 입은 자들임)등은 이○○ 및 중개업자 박○○, 김○○, ○○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정○○ 동 금고의 직원이었던 차장 임○○, 대리 고○○ 등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하였음이 제출된 탄원서에 의하여 간접 확인된다

⑦ 위 사실을 종합하여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 청구인이 이 건 증거자료로 제출한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쟁점토지가 1992년에 이○○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는 아니한다 하겠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김○○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에 비추어 김○○이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 이 건 심리기간 중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고 하는 이○○의 자부인 장○○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이 쟁점토지를 오○○으로부터 매입한 후 김○○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 청구인이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보여진다

⑧ 처분청은 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전산양도자료 및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과 관련하여 고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으므로 이 건은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아야 하겠다

③ 따라서 이 건은 처분청에 재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