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고시 후 변경에 대한 사항은 물건지 해당 구청에서 처리할 사항이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추가 결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개별공시지가 고시 후 변경에 대한 사항은 물건지 해당 구청에서 처리할 사항이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추가 결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174.3㎡ 및 건물 14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6.10.9 양도하고 96.10.19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 그 후 96.12 청구인과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의 계약해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98.4.9 확정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사실이 확정됨으로써 처분청은 기준시가를 적용 양도차익을 계상한 바, 청구인의 신고당시 공시지가 적용오류를 확인하고 98.6.8 양도소득세 21,474,44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토지과세시가표준액 적용오류로 99.4.18 감액경정(경정감세액 10,759,440원)하였다가 처분청에 대한 감사에서 당초 토지과세 시가표준액 적용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0.7.3 양도소득세 10,759,440원을 재경정하여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납부기한 2000.8.19)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3 이의신청(2000.11.7 각하결정)을 거쳐 2000.12.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6.10.11 ○○시 ○○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토지가격확인서에 의한 토지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추후 변경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인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 고시 후 변경에 대한 사항은 물건지 해당 구청에서 처리할 사항이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추가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1995. 12. 29 개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사실과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결정시 청구인의 예정신고 이후 변경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 등의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처분청이 변경된 개별공시지자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의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재산권부당침해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그러나,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의하여 토지특정상의 착오ㆍ기타 위산ㆍ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토지가격을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개별토지가격이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 공고되었다면 당초에 결정 공고된 개별토지가격은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가격이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④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종결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지 과세표준의 계산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나중에 이를 경정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기간 개시일의 개별토지가격이 변경되어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더라도 소급과세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근거하여 위법한 당초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 94누 3582, 95.4.28선고, 93누 15588, 95.10.17선고 참조)
⑤ 다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에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 하지 않을 수 없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고충민원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결정시 과세한 가산세를 제외하여 2000.11.9 경정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