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2092 선고일 2001.02.16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송달한 이후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 대지 181.8㎡ 및 위 지상 단독주택 251.28㎡(이하 대지와 단독주택을 합하여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85.2.9취득하여 1999.5.10 청구외 남○○에게 양도하였으나,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730,790원을 2000.6.12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1 처분청에 이의신청(2000.9.15 기각결정)을 거쳐 2000.12.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04,5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청구인이 보증한 친구의 부도로 청구인의 보증채무에 대한 채권은행의 담보권 행사가 우려되어 쟁점부동산을 152,000,000원에 청구외 남○○에게 불가피하게 양도하게 되었는 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국세청 훈령인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및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전에는 결정전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결정전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므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152,000,000원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104,500,000원으로, 확인되는 필요경비 2,316,200원을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결정전 과세자료처리결과통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되어 반송된 사실이 없었으며, 쟁점부동산 양도당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위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도록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양도소득세가 고지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구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05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①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10 【과세전적부심사】- 1999.8.31 법률 제5993호로 신설되어 2000.1.1부터 시행된 것

① 다음 각호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 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 7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의 8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1999.12.28 대통령령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00.1.1부터 시행된 것

② 법 제81조의 10 제1항 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라 함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의 3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의 범위】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사를 말한다.

1. 범칙사건의 조사

2.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조사

3. 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

○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호 【결정전 통지】-1996.4.15 국세청 훈령으로 제정된 것

① 세무관서장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조사하거나 과세자료에 의하여 결정(경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조사 및 과세자료처리를 종료한 후 이를 결정하기 전에 결정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7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법제화된 후 2000.1.25 개정된 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한다.

1.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자

2. 세무서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이 행하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자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⑦ 통상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5. 서류의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통상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처분청에서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한 이후인 2000.8.21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실지거래가액 관련 증빙서류(취득 및 양도 계약서와 필요경비 관련 증빙 등)를 처음으로 제시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0.4.1 결정전 과세자료처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도 ○○시 ○○동 ○○ 번지로 발송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전과세자료 처리결과통지서 발송대장(발송번호:125호)에 의해 확인되며, 반송우편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반송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위 주소지를 변경한 사실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시부터 현재까지 위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결정전 과세자료처리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처분청의 결정전 과세자료처리결과 통지서 발송대장에 의하여 통지서가 발송된 사실 및 위 통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부터 현재까지 위 통지서가 발송된 주소지를 변경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결정전 과세자료처리결과 통지서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에서 규정한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서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통상 우편으로 송달이 가능한 점

④ 통상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송달관서에서 송달서를 작성ㆍ비치하고 송달한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을 때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결정전 과세자료처리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전에는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결정전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결정전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 훈령으로 운영되던 과세적부심사제도가 2000.1.1부터 국세기본법으로 법제화되면서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대상을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와 감사지적사항으로 한정하여 각종 과세자료처리의 경우에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종전의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과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결정전 과세자료처리결과를 통지한 것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납세서비스 측면에서 통지한 것일 뿐, 법 규정에 의한 통지의무를 이행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대상이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처리의 경우에는 세무조사결과 통지 없이 고지처분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결정전 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또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위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대법원 97누 2771, 1998.2.10, 대법원 2000두 1508, 2000.9.15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송달한 이후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의 진위 여부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기로 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