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2089 선고일 2001.02.16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공탁관련서류, 당초 소유자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365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동 서류만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리 산 3 소재 임야 3,849㎡ 및 같은리 산 5 소재 임야 1,76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 11. 4 양도하고 같은날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 135백만원, 취득가액 133,572,184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71백만원으로 하여 2000. 9. 2 양도소득세 80,956,6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1. 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65,715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공제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나.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271백만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청구외 배○○이 소유하던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리 산 3 소재 임야 23,306㎡ 및 같은리 산 5 소재 임야 8,926㎡ (이하 “청구외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유○○과 최○이 21억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60백만원과 법원공탁금 84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최○이 자금문제로 공동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하고 청구인이 새로이 공동매수인으로 참여하게 되었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외 토지의 취득가액 21억원에 청구외 토지의 면적에서 쟁점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365,715천원이라고 주장한다.

③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서류로 서울지방법원 공탁관련서류, 위 배○○이 청구외 토지를 위 유○○외 1인에게 21억원에 양도하였다는 확인서, 청구외 토지의 매매잔금 5억원과 관련한 근저당관련서류, 위 근저당권과 관련한 경매관련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④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65,715천원에 취득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청구인과 위 최○ 사이에 작성된 쟁점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서, 동 계약과 관련한 대금수수 내용 및 청구인이 위 배○○에게 잔금을 지급한 내역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⑤ 2001. 1. 9 당심이 위와 관련한 증빙서류의 보정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사실 여부가 불분명한 위 배○○의 확인서 및 영수증 사본을 보정요구기한이 경과한 2001. 2. 5 제출한 것 이외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⑥ 따라서, 설령 위 최○◇ 쟁점토지를 365,715천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하였다 하더라도 동 매매계약금액이 곧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65,715천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