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공탁관련서류, 당초 소유자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365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동 서류만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공탁관련서류, 당초 소유자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365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동 서류만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리 산 3 소재 임야 3,849㎡ 및 같은리 산 5 소재 임야 1,76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 11. 4 양도하고 같은날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 135백만원, 취득가액 133,572,184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71백만원으로 하여 2000. 9. 2 양도소득세 80,956,6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1. 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65,715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271백만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청구외 배○○이 소유하던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리 산 3 소재 임야 23,306㎡ 및 같은리 산 5 소재 임야 8,926㎡ (이하 “청구외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유○○과 최○이 21억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60백만원과 법원공탁금 84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최○이 자금문제로 공동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하고 청구인이 새로이 공동매수인으로 참여하게 되었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외 토지의 취득가액 21억원에 청구외 토지의 면적에서 쟁점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365,715천원이라고 주장한다.
③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서류로 서울지방법원 공탁관련서류, 위 배○○이 청구외 토지를 위 유○○외 1인에게 21억원에 양도하였다는 확인서, 청구외 토지의 매매잔금 5억원과 관련한 근저당관련서류, 위 근저당권과 관련한 경매관련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④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65,715천원에 취득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청구인과 위 최○ 사이에 작성된 쟁점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서, 동 계약과 관련한 대금수수 내용 및 청구인이 위 배○○에게 잔금을 지급한 내역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⑤ 2001. 1. 9 당심이 위와 관련한 증빙서류의 보정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사실 여부가 불분명한 위 배○○의 확인서 및 영수증 사본을 보정요구기한이 경과한 2001. 2. 5 제출한 것 이외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⑥ 따라서, 설령 위 최○◇ 쟁점토지를 365,715천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하였다 하더라도 동 매매계약금액이 곧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65,715천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