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 이상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이를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봄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 이상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이를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봄
○○세무서장이 2000.10.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645,260원과 동 농어촌특별세 5,798,210원 합계 38,443,470원의 부과처분은
1. ○○도 ○○시 ○○동 ○○ 번지 토지 1,299㎡중 ○○도 ○○시청에서 토지사용현환을 대지부분으로 조사한 면적 302㎡를, 기 비과세 결정한 ○○도 ○○시 ○○동 ○○ 번지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도 ○○시 ○○동 ○○ 번지 전 1,299㎡(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75.9.3 취득하여 1998.10.26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서 및 세액면제신청서를 1998.12.30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수용보상시 ○○시청에서 조사한 토지현황내용에 의하여 전체면적 1,299㎡중 837㎡만 밭으로 실지 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부분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세액을 면제하고, 그 외 부분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50% 세액 감면한 후,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645,260원과 동 농어촌특별세 5,798,210원 합계 38,443,470원을 2000.10.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3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인 ○○동 ○○ 번지에 1세대 1주택이 있었으며 쟁점토지중 대지부분으로 조사된 302㎡와 위 주택과는 한울타리 안에 토지로서 마당으로 사용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고, 도로와 잡종지 부분으로 조사된 부분도 실제로는 농도와 밭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토지중 공장용지로 조사된 면적(60㎡)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또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시 ○○동 ○○ 번지 토지 886㎡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부속토지로 보아 비과세 결정하였으며, 위 번지에 있던 주택의 바닥면적 71.47㎡의 10배인 714.7㎡만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야 하므로 한울타리 안이라도 한울타리 안이라도 부수토지 면적이 초과 되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도로와 잡종지로 조사된 부분에 대하여는 토지 등급을 감안하여 볼 때에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중 농지(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면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ㅅ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 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7 【2필지로 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면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쟁점토지 1,299㎡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내손 택지개발 지구로 편입(1998.2.27 ○○도 제98-88호로 사업인가 고시)되기 전에는 지목이 전인 사실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⑵ ○○도 ○○시청에서 택지개발 지구로 편입하면서 수용토지의 보상을 위한 토지 사용현황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전 837㎡, 대지 302㎡, 도로 16㎡, 잡종지 84㎡, 공장용지 60㎡로 사용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쟁점토지 인근인 ○○시 ○○동 ○○ 번지 대지 886㎡ 위에 위치한 주택의 면적을 177.02㎡로, 축사 면적을 58.32㎡로, 차고 면적을 21.35㎡로, 경비실 면적을 6.75㎡로 각각 조사하여 관련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시청의 보상금 지급내역 조서 에 의하여 확인된다. ⑶ 위 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주택의 1층 바닥면적이 71.47㎡로, 지층 12.76㎡로, 창고 164.76㎡로, 축사 330.58㎡로 각각 등재되어 있으며, 건물소재지가 쟁점토지 인근 지번인 ○○동 ○○, ○○번지으로 기재되어 있다. ⑷ 쟁점토지중 대지로 현황조사된 부분부터 ○○동 ○○번지 번지 토지중 대지(46㎡)로 조사된 부분까지는 담장으로 구분되어 경계를 이루고 있어 주택이 있었던 ○○동 ○○ 번지 토지와 함께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사실이 ○○시청에서 보상을 위해 작성한 토지사용현황별 면적조서와 지적도 및 ○○동 ○○번지 번지에서 공장을 운영한 청구외 박병남의 확인서, 청구인이 현장을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⑸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도로로 조사된 부분은 밭으로 조사된 부분의 입구로서 농도로 사용하였으며, 잡종지로 조사된 부분도 실제로는 밭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도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⑹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시 ○○동 ○○ 번지 주택과 대지 886㎡를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⑺ 쟁점토지와 ○○동 ○○ 번지 토지는 양도 당시에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도시계획구역안에 소재한 토지인 사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음으로, 재점토지중 대지부분으로 조사된 부분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며, 도로와 잡종지로 조사된 부분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와 같이 ○○시청에서 작성한 토지사용현황별 면적조서와 지적도, 사진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 인근인 ○○시 ○○동 ○○ 번지의 대지 886㎡와 쟁점토지중 대지로 조사된 면적 302㎡ 및 ○○시 ○○동 ○○번지 번지 대지 46㎡가 한울타리 안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세부분의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 1,234㎡를 ○○시 ○○동 ○○ 번지에 있었던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 또는 지번에 관계 없이 당해 1주택과 그 부지가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국세청 재일 46014-1650, 1997.7.5 참조)
○○시청에서 보상을 위해 측량한 주택의 면적(177.02㎡)이 주택이외의 면적(86.42㎡)보다 크므로 그 전부(263.44㎡)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주택 부수토지의 면적(1,234㎡)이 주택면적의 10배(2,634.4㎡=263.44㎡×10배)이내이므로 처분청에서 ○○시 ○○동 ○○ 번지의 주택과 대지를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결정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상, 쟁점토지중 대지부분으로 조사된 302㎡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도로와 잡종지로 조사된 부분도 실제로는 농도와 밭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들 부분도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시청에서 쟁점토지 수용 당시 보상을 위한 토지 사용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중 일부분을 도로(60㎡)와 잡종지(84㎡)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위와 같이 도로와 잡종지로 조사된 부분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않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