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2086 선고일 2000.12.22

취득 후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고 양도당시 父가 농지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0.10.0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7,868,780원은 이를 취소하고 1997.05.31 청구인이 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1,039,210원은 이를 환급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 1.22 ○○도 ○○시 ○○번지 답 2,144㎡(이하“쟁점①부동산” 이라 한다)를, 1997.04.01 ○○도 ○○시 ○○동 주공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②부동산” 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쟁점①부동산은 8년자경이라는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쟁점②부동산은 1997.05.31 양도소득세 1,039,210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부동산은 8년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10.0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7,868,7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쟁점②부동산은 1998.10.30 전산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결정을 하였으나 동 자진납부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를 1965년 9월 매입하여 자경하다가 1975년 12월 ○○시 ○○구로 전거하였으며 전거이후는 청구인의 부친 진○○이 ○○시 ○○동 ○○번지 및 ○○번지에 거주하면서 1997년도까지 자경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부상 쟁점①부동산은 1965. 9.30 취득하여 보유기간은 8년이 넘으나 실제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전○○이 1997년까지 자경을 하였는지 유무가 불확실하고, 농지원부가 없어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청구인이 직접 자경확인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①부동산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와 쟁점②부동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랗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①부동산은 청구인이 1965. 9. 30 취득한 토지로서 1997. 1.22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①부동산은 토지대장상 지목은 답으로 나타나며 도시이용계획확인서에는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으로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의 취득당시 ○○시 ○○동 ○○번지에서 거주하였으나 1975. 2.21 ○○시 ○○구 ○○동으로 전출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이 건 자경의 증거서류로 동 토지지역의 농지위원 등이 확인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⑤ 쟁점②부동산은 1989.7.14 취득하여 1997.4.1 양도하였음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039,210원을 97.5.31 납부하였음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⑦ 한편,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산조회한 바 1998.10.30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⑧ 위 사실을 종합하여 쟁점①부동산의 8년자경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에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적어도 9년 4개월(1965.9.30∼1975. 2. 21)이 된다 하겠고 농지소재지가 청구인의 본적지인 점과 고등학교 및 대학교(○○대학교)를 농지소재지에서 통학한 점 및 부친인 진○○이 농지소재지에서 함께 거주한 점을 감안하면 당시 부친과 더불어 농업에 종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 쟁점①부동산의 지목이 답으로 나타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 달리 농지 이외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 청구인의 부친인 조○○이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양도시까지 자경하고 있었음이 주민등록등본과 인우증명원에 의하여 간접 확인되고 있어 양도당시 농지로 판단됨

⑨ 따라서 8년이상 재촌 및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당시 농지인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위 사실관계의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이어서 당초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⑩ 한편, 쟁점②부동산은 청구인이 3년간 소유하였던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에 해당됨이 전산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1998.10.30 전산처리에 의하여 기 1세대 1주택 결정함) 청구인이 1997.5.31 납부한 양도소득세 1,039,210원은 환급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