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판정시 그 건물이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부수창고 일 경우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농기구 보관창고 등은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세대 1주택 판정시 그 건물이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부수창고 일 경우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농기구 보관창고 등은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0.9.3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1,602,49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34,88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동 ○○번지 창고 174.94㎡ 중 24.7㎡ (19.89㎡ 창고와 4.81㎡창고)를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전 992㎡ 및 위지상 주택 204.46㎡, 창고 174.94㎡, 공장 74.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쟁점부동산중 창고를 “쟁점창고”라 한다)를 1999.3.25 ○○시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중 주택 및 창고전부와 토지 752㎡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하여 1999.5.31 양도소득세 14,213,3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52.8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창고를 주택의 부수창고가 아닌 임대공장에서 사용하는 창고로 보아 주택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면적에 상당하는 토지와 쟁점창고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0.9.3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1,602,49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34,880원 합계 22,937,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평생 농사만 지어온 농민이며,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공부상으로는 전이지만 실제로는 주택에 딸린 대지이고, 공장건물과 대지 50평 정도를 김기준에게 임대(1996.2.6~1998.2.6)하였으며 ○○시의 보상 이후 정확한 임대면적을 산정하기 위하여 동일토목엔지니어링에 측량을 의뢰한 결과 전체 대지면적 992㎡ 중 본인 사용면적은 752㎡이고 임대면적은 240㎡(72.6평)로 확인되어 실제 임대면적보다 22.6평 정도가 임대면적에 더 포함되었으나 측량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실제로는 22.6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더 납부하였으며 ○○시의 수용확인서에 의하며 전체 건물면적은 453.86㎡(주택 200.32㎡, 화장실 4.14㎡, 창고 174.94㎡, 공장 74.46㎡)이고, 이 중 실제로 본인이 사용한 면적은 주택, 화장실, 창고 총면적 379.4㎡이고 임대면적은 공장면적 74.46㎡뿐임이 틀림없는 사실이므로ㅗ 주택 및 농가용 재점창고와 그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창고를 임대공장의 창고로 보아 공장 및 쟁점창고 와 이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토지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창고가 농자용 창고라고 주장하나 ○○시와 연접지역을 합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농지는 쟁점부동산인 전 992㎡밖에 없고, 청구인이 심사청구에서 당해 토지는 전이 아닌 주택의 부수토지라고 언급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동 토지는 실제로 농지가 아닌 주택과 공장의 부수토지로 사용되었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이 실제로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데도 주택면적의 2배나 넓은 창고가 공장과 주택의 겸용창고도 아닌 전부 농가용 창고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으며, 사실상 공장의 창고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톨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외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 중 공부상 등재된 건물은 주택 98.38㎡임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외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한 주택 106.08㎡, 창고 174.94㎡, 공장 74.46㎡는 쟁점부동산이 내손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수용됨에 따라 ○○시장이 확인한 수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그 중 주택부분(204.46㎡)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② 쟁점부동산중 공장 74.46㎡는 청구인이 1996.2.6부터 1998.2.6까지 강동유통 김기준에게 임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138-01-89215)을 하였다가 1998.6.30 폐업한 사실이 임대차 계약서 및 사실증면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임대한 공장을 제외한 주택 및 창고 전부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임대한 공장건물과 그 부수토지 240㎡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④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창고 전부를 임대공장에서 사용한 창고로 보고 주택의 부수창고가 아니라고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⑤ 쟁점창고는 19.89㎡(이하“창고1”이라 함), 4.81㎡(이하“창고2”라 함), 150.24㎡(이하“창고3”이라 함)의 3개의 창고로 되어 있으며, 이 중 창고3은 그 구조가 공장건물과 동일한 철근 천막조로 되어 있으며, 창고1은 파이프 천막조이고 창고2는 목조 스레트조로 되어 있음이 ○○시장의 수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창고1ㆍ2는 주택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고 공장은 울타리 밖에 위치(헐린상태)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나, 창고3의 위치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⑦ 또한 토지에 대한 ○○시의 보상액 산정서류를 보면 전체 토지면적 992㎡를 대지 533㎡와 공장용지 459㎡로 구분하여 대지는 512,000원/㎡으로 공장용지는 489,000원/㎡으로 보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⑧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그 건물이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부수창고일 경우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전되는 범위내의 농기구 보관창고 등은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재일 46014-2549, 199.10.30)이고,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 구분은 공부상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용도에 의하는 것(재일 46014-2529, 1997.1025)이라 할 것이다.
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창고를 모두 주택에서 사용한 주택의 부수창고라고 보기도 어렵고 쟁점창고를 모두 주택에서 사용한 주택의 부수창고라고 보기도 어렵고 쟁점창고 전부를 임대공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보여지며, 창고1과 창고2는 주택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고 있어 주택에서 사용한 주택의 부수창고라고 보여진다.
⑩ 따라서 쟁점창고 중 창고1과 창고2는 주택의 부수창고로 사용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주택면적에 포함하여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면적을 산정항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