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0.7.10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9년 귀속분 양도 소득세 842,0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군 ○○면 ○○리 ○○ 번지 답 2,010㎡ 및 같은 리 ○○ 번지 답 4,003㎡ 합계 6,013㎡(이하 “종전농지” 라 한다)를 1997.5.22 취득하여 1999.3.31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도 ○○시 ○○면 ○○리 ○○ 번지 답 2,701㎡ 와 같은리 ○○ 번지 전 12㎡ 합계 2,713㎡(이하 “새로운 농지” 라 한다)를 1999.5.7 취득한 후,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 대토에 해당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종전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다고 하여 종전농지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42,010원을 2000.7.1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2000.7.26 이의신청(2000.9.6 결정통지)을 거쳐 2000.11.14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경작상의 피룡에 의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자경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령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농지대토에 해당되어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가경할 경우에 비과세 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종전농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 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녀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ㅇ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0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153조 제1항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①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ㆍ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
⑤ 영 제153조 제2항에서 “대토하는 농지” 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민이라는 사실, 쟁점농지와 새로운 농지가 모두 농지인 사실, 대토기간ㆍ기간ㆍ면적 등 농지 대토로 인한 다른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⑵ 처분청은 종전농지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보유기간이 3년 미만(약1년 10개월 보유)이므로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종전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다고 하여 농지 대토로 인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를 대토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보면,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종전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한 농지의 가액이 종전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종전농지에 대하여 3년 이상 소유하고 이를 경작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보유 경작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종전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0중 1529, 2000.9.25, 국심 2000중 2088, 2000.11.28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 농지대토로 인한 다른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이상, 종전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다고 하여 농지 대토로 인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과세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 목: 재일46014-86, 2000.01.24 【분류/일자】 재일46014-86, 2000.1.24 【제목】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양도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 해당여부 【질의】 (상황) 본인은 본적지인 고향에 선친으로부터 약 20 여년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타인이 경작하여 왔으며, 사정에 의하여 농지를 매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연접 시ㆍ군ㆍ구에 소재하고 있는 다른 농지를 양도한 면적 이상으로 취득하여 취득한 농지로부터 20㎞ 이내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경작하고자 함. (질의사항)
1. 이 경우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할 경우 본인의 피상속인인 선친이 경작한 기간이 25년 이전으로 당시 생존시에 8년 이상 경작하였더라도 그 당시의 증빙자료가 없어서 자경농지 증명이 곤란하다고 할 경우 자경농지 증명이 반드시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또는 자경농지 증명을 받을 수 있는 여타의 절차가 있는지.
2. 아니면 타인이 경작하던 본인 소유 농지가 위의 자경농지 증명이 없더라도 양도한 농지면적 이상으로써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본인이 경작하였음을 입증하는 요건을 갖춘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써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2.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써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영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