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나,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어 결정 취소함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나,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어 결정 취소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 9. 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62,408,640원은 이를 취소하고 동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실 주주인 이♡♡♡의 납세지관할세무서인 의정부세무서로 통보한다. [이유]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양도 2000-2074(청구인 정○○)은 이 건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이를 병합 심리한다.
청구인들은 1997. 9. 1 ○○시장(주)의 주식 3,000주(김○○ 2,000주, 정○○1,000주, 액면가액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유○○(2,000주), 황○○(1,000주)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1998. 5. 30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확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1주당 5,000원으로 신고)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 9. 16 과 2000. 5. 10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77,801,250원(김○○ 62,408,640원, 정○○ 15,392,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0. 13(정○○은 2000. 10. 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들이 투자한 ○○시장(주)는 시장관리 및 시장상가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7. 6. 1 청구인들 외 3인이 양○○ 등에게 당해 법인의 재산을 모두 인수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으나 계속된 경기침체 및 경영미숙으로 1996. 5. 30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계속된 적자로 누적된 결손법인이었으며 청구인들 외 3인은 동 법인의 실지재산가액을 1,18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1987. 6. 1 법인을 인수하였고 1993 8. 10과 1994. 7. 25 그리고 1996. 5. 30 동 법인의 재산을 1,113,000,000원에 양도하여 전체 양도차손이 67,000,000원이었는 바, 처분청은 이러한 거래내용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규정인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실거래가액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당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인 409,954,000원(김○○ 272,636,000원, 정○○ 136,318,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인 5,000원으로 산정하여 그 양도차익 393,354,000원(김○○ 262,536,000원, 정○○ 136,818,000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동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100조 의 규정을 위반한 처분으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거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였으면 취득가액도 액면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 또는 경정되어야 한다.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주식매매계약서, 주식거래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고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다고 신고하였으나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으며
(2) 청구인들은 법인의 부동산을 1987. 6. 1 당시 실질 대표자인 이♡♡♡이 1,180,000,000원에 취득한 매매계약서와 1996. 5. 30 유○○에게 750,000,000원에 양도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쟁점주식의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계약서의 내용에는 쟁점주식 취득·양도에 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른 거래증빙에 의하여 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들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였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법인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장부 및 주식변동에 관련된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동 법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해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중 “3월”은 각각 “1월”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61조 제1항 및 동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평가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총리령이 정하는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③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 1(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5…14【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시장(주)가 1996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이 1986. 7. 20 취득하여 1997. 9. 1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청구인들은 1998. 5. 30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는 사유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취득시 위 법인의 장부가 없어 액면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음이 관련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들은 이 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이 없다는 증거자료로 위 법인 외 실질적인 소유자 변경시 작성한 동 법인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
④ 상기 매매계약서를 보면 1987. 6. 1 위 법인의 이사인 이♡♡♡이 전 대표이사 양○○로부터 동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1,180,000,000원에 양수하였고, 이♡♡♡은 1993. 8. 10 위 법인소유 부동산 중 4호, 5호, **6호(대지19.6㎡, 건물44.5㎡)를 최○○에게 13,000,000원에, 1994. 7. 15 지층 호 내지 호(토지 295.82㎡, 건물 675.73㎡)를 박△△에게 35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199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필)과 1996. 5. 30 위 법인소유의 부동산 전체를 쟁점주식의 양도일 현재 대표이사인 유○○에게 75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나타난다.
⑤ 한편 청구들인은 쟁점주식을 1987. 6. 1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의 주주명부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⑥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관련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⑦ 동 법인의 1996.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에는 분양토지가 187,982,937원으로, 분양상가가 221,676,181원으로 나타난다.
⑧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인들과 위 법인의 주주인 이♡♡♡, 이○○, 안○○ 등은 ○○시장(주)의 실질적 대표자는 이♡♡♡이었고, 동 법인의 주식은 청구인들과 나머지 주주들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 주주는 이♡♡♡ 1인이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으로부터 위 법인을 인수한 유○○ 또한 위 법인의 부동산을 750,000,000원에 인수하였으나 그 실질내용은 이♡♡♡의 주식전부를 인수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⑨ 1987. 4. 20 이♡♡♡에게 위 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한 양○○은 이 건 심리기간 중 당시의 부동산 매매가액이 1,180,000,000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위 조사내용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관련주장에 근거하여 판단하여 보면 ㉮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변경시 법인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과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이♡♡♡ 1인인 점으로 보아 동 법인의 실질주주는 이♡♡♡ 1인인 것으로 보여진다. ㉯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인들과 이○○, 안○○ 등이 실제 주주가 아니었음을 진술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또한 자신이 실제 주주임을 밝힌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한편 청구인들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한 황○○ 및 유○○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유○○이 확인한 내용에는 이♡♡♡으로부터 위 법인을 인수한 후 일부주식을 양도(황○○ 1,000주, 김☆☆ 1,600주)하였고, 유○○은 이♡♡♡으로부터 법인의 전체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들을 실 주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⑪ 앞선 심리와 같이 위 법인의 실 주주가 이♡♡♡ 개인으로 판단되는 이상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부동산 매매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정당성 여부 및 쟁점주식을 이♡♡♡에게 과세하는 여부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주주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⑫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당초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들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