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 당시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변경된 주소지로 재송달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공시송달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무효임
납세고지 당시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변경된 주소지로 재송달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공시송달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무효임
○○(○○)세무서장이 95.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9,594,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94.10.4 ○○시 ○○구 ○○동 ○○번지 대지 158.7㎡ 및 주택 260.91㎡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상하여 95.7.16 양도소득세 9,594,750원(현체납세액: 16,982,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여 당해 양도소득세의 결정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2000.10월경 체납세액 납부독촉안내문을 받고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 당해 양도소득세의 결정고지는 무효임을 주장한다.
위의 청구인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당해 납세고지서를 당초 95.7.17 발송하였고 반송되자 주소지를 재확인하여 변경된 주소지로 재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이 거주지 불명상태이어서 적법하게 공시송달하였기에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결정고지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땅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ㆍ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95.7.16 청구인의 전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발송하였으나, 95.7.22 “이사감”을 사유로 반송되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하여 95.7.15 주소지가 “○○시 ○○구 ○○동 ○○번지”로 변경되었음을 인지하고 수취인 불명으로 하여 97.8.1 공시송달하였음이 처분청의 고지서송달부, 반송된 납세고지서 및 송달불능사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당해 양도소득세 고지일 현재 청구인의 주소지는 “○○시 ○○구 ○○동 ○○번지”임이 확인되는 반면, 당심에서 처분청에 납세고지서의 재송달여부 및 재송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반송된 납세고지서 및 공시송달 서류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재송달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 사유증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7누 17575, 98.6.12선고, 국심 98부272, 98.6.8결정 등 참조)
④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납세고지 당시의 청구인 주소지가 주민등록상 확인되고,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은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변경된 주소지로 재송달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송달불능사유서 등에 의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재송달에 관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시송달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처분으로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