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농지는 청구인의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로서, 조부가 21여년을 보유한 사실과 청구인이 상속받아 쟁점 농지 소재지에서 44여년을 거주하며 28여년을 보유한 사실, 청구인이 운영한 당구장과 택시회사 소재지가 농지 인근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50여 평의 소규모 밭인 쟁점 농지를 텃밭으로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임.
쟁점 농지는 청구인의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로서, 조부가 21여년을 보유한 사실과 청구인이 상속받아 쟁점 농지 소재지에서 44여년을 거주하며 28여년을 보유한 사실, 청구인이 운영한 당구장과 택시회사 소재지가 농지 인근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50여 평의 소규모 밭인 쟁점 농지를 텃밭으로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0.07.03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310,510원과 농어촌특별세 237,65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부동산 중 ○○도 ○○시 ○○읍 ○○리 ○○번지 전165.25㎡를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 8년 이상의 자경농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산 ○○번지 임야 357㎡와 같은 읍 같은리 ○○ 번지 전 165.25㎡(이하 전을 “쟁점농지”라 하고, 전과 임야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12.27 ○○도청에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65,825,496원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310,510원과 농어촌특별세 237,650원을 2000.07.03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2000.07.18 이의신청(2000.08.22 기각 결정)을 거쳐 2000.10.12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조부 김○○가 1950.03.15 취득하여 1971.10.03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로서, 상속받은 후 28년 간 보유하며 청구인이 무 배추 등 채소를 경작하여 텃밭으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농지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다른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고 공유지분 토지라 하여 자경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므로 쟁점농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는 전체면적이 661㎡의 공유지분 토지로서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지로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쟁점농지는 1950.03.15 청구인의 조부 김○○와 그이 형제들인 김○○, 김○○, 김○○ 4인이 총 3,362㎡를 공유로 취득하였으며, 1986 08 26 ○○읍 ○○리 ○○번지로 2,701㎡가 분할된 후 면적 661㎡중 4분지 1인165.25㎡가 1971.10.03 조부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86.08.06 청구인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되었다가 1999. 12.27 청구인 지분 165.25㎡를 ○○○에서 수용하여 양도되었으며, 처분청은 같은 일자에 수용된 ○○시 ○○읍 ○○리 산 ○○번지 임야 357㎡와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1950.05.15 출생하여 1971.10.03 전호주인 조부○0○의 사망으로 호주 승계하였으며, 1994.10.01 ○○시 ○○면 ○○리 ○○번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까지는 출생지인 ○○리 ○○번지, ○○리 ○○번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호적등본,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이 출생하여 1994년9월까지 거주한 ○○리 ○○, ○○리 ○○와 쟁점농지는 바로 인근에 위치한 사실이 지적도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사실의 입증서류로서, 농지원부와 마을 주민 7인의 자경사실확인서, ○○농업협동조합장의 조합원 확인서 등을 제시 하였다.
(4) 청구인은 1988.04.15부터 1996.01.25까지 ○○읍 ○○리 ○○지에서 ○○ 당구장을, 1987.01.15부터 1995. 09.30까지 ○○읍 ○○리 ○○번지에서 (주)○○택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전산조회 결과 나타난다.
(5)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8년간 보유하며 무 배추 등 채소를 직접 경작하여 텃밭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조부 ○○○가 1950. 03. 15 취득하여 1971. 10. 03 사망 시까지 21여년을 보유한 사실 및 보유 당시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 조부가 보유하며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② 조부 사망 후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 받아 양도시까지 28여년을 보유한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출생하여1994년 9월까지 44여년을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텃밭으로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③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입증할 농지원부, 마을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확인서 등을 제시한 점과 쟁점농지는50여 평의 소규모 밭인 점 및 청구인이 운영한 당구장과 택시회사 소재지가 농지소재지 인근이었던 점 등으로 보아, 다른 직업에 종사 하면서도 충분히 채소 등을 심어 자경할 수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④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것 으로서 청구인의 조부가 보유하며 자경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간(약 21여년)을 감안하면, 쟁점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⑤ 또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고 위탁경작이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28여년)중 다른 직업에 종사한 기간(8여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기간대부분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다고 하여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