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 금액이 기준시가에 현저히 미달하여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상관습으로 볼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 금액이 기준시가에 현저히 미달하여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상관습으로 볼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77.01.20∼1991.10.08 취득한 (주)○○산업(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 5,9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7.03.31 이○○에게 양도하고 1998.12.08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주당 1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2000.07.19 양도소득세 37,436,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0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은 1977.01월 법인설립시 주주로 참여하여 200주를 취득한 후 유상증자 및 타주주로부터 매입 등 주당 10,000원으로 취득한 쟁점주식 5,900주를 자금이 필요하여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쟁점주식이 비상장소기업주식이며 소화약제시장의 포화 등으로 향후 사업전망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환금성이 극히 부진하여 매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법인직원인 이○○에게 억지로 5,900주 전부를 액면가 10,000원 합계 59,000,000원에 매도하였으며, 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므로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의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 95누3183, 1996.06.25)이고, 처분청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과 매수인의 거래를 비상장주식의 환금성 부족 등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판례(대법 96누860, 1997.02.19)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산출한 세액이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을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설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더라도 그 양도차익은 매도자의 양도가액인 59,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당해 법인의 주식을 36% 보유한 주주이며 매수인은 종업원 관계에 있는 자이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 금액이 기준시가에 현저히 미달하여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상관습으로 볼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평과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94조 (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것)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토지 등의 범위)
⑤ 법 제94조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1977.01.20부터 1991.10.08까지 (주)○○산업의 1주당 액면가액이 10,000원인 주식을 회사설립과 유상증자시에 2,300주를 청약 인수하였고, 이○○으로부터 3,300주, 이○○으로부터 300주를 매입하여 총 5,900주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1997.03.31 이○○에게 전부 양도하였다.
② 청구인은 위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고기한이 경과한 1998.12.08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주당 10,000원으로 한 주식양도양수증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③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현저히 미달하여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지거래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공평과세 심의위원회의에 회부하여 의결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전부 액면가액(주당 10,000원)에 취득하여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주식양도증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등이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금융자료 등은 전혀 제시된 바 없다.
⑤ 먼저 양도가액에 대한 입증서류로 제출된 주식양도양수증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1997.03.31 쟁점주식 5,900주를 주당 10,000원에 청구인과 이○○이 양도양수하였다는 사실만 기록되어 있을 뿐 대금지급조건 등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거래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이를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리일 현재까지 양도금액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식에 대한 실지거래금액이 주당 10,000원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⑥ 또한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서류로 제출한 주식양도증서에도 주식수와 양도금액 및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한다는 사실만 기록되어 있고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어떠한 사항도 기재되지 아니하며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⑦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실거래가액 입증자료로서 (주)○○산업 주식거래와 관련한 다른 주주들의 주식양도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주식양도증서에도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단지 주식수와 거래금액 등만 표시되어 있을 뿐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위 자료들은 거래 당사자간에 주식매매를 위하여 작성된 실지거래 관련 서류가 아니라 모두 법인의 주주명부 변경이나 주식이동상황보고 등을 위하여 작성되어 동 법인에서 보관하고 있던 서류뿐이다.
⑧ 한편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더라도 그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인 59,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나, 쟁점주식에 대한 실지양도가액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한도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⑨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주당 실지거래가액을 공히 10,000원으로 하였다는 주장은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대법 99두11240, 2000.06.09 및 국심 99중2606, 2000.04.01 참조)고 판단되고,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