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판단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2071 선고일 2000.11.25

주식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이 확인된다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06.27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964,840원의 부과 처분은, 주식회사 ○○전선의 비상장주식 9,250주의 취득 일자를 1995.02.17로 하고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정하는 방법으로 환산하는 것으로 영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처분 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소재 주식회사 ○○전선(이하 “위 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9,25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7.01.0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0.06.27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5,964,8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주식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주식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가목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 호 및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 각 호의 1(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제3항 각 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1993.10.18(위 법인의 사업개시일) 취득하여 1997.01.01 양도하였으며, 쟁점 주식의 1주당 기준시가가 취득시 10,000원, 양도시 15,794원인 것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② 위 법인의 재무제표 및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등에 의하면, 위 법인은 1995.02.17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위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 주식의 취득일자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진다.

③ 청구인은 쟁점 주식을 1997.01.01 청구외 ○○에게 106,375,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 및 위의 비상장주식 거래사실확인서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이 건 심사청구에 앞서 청구인이 2000.09.06 처분청에 접수한 고충청구서 및 별 건의 주식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쟁점 주식의 양도가액이 92,500,000원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⑤ 따라서 쟁점 주식의 양도가액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쟁점 주식의 양도가액이 106,375,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⑥ 전시한 소득세법 제96조 제2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비상장주식 등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산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의 환산가액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⑦ 쟁점 주식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이 확인된다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⑧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 주식의 취득가액이 확인됨에도 쟁점 주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고, 취득일자를 사실과 달리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는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