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이 확인된다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함
주식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이 확인된다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0.06.27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964,840원의 부과 처분은, 주식회사 ○○전선의 비상장주식 9,250주의 취득 일자를 1995.02.17로 하고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정하는 방법으로 환산하는 것으로 영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처분 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소재 주식회사 ○○전선(이하 “위 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9,25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7.01.0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0.06.27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5,964,8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 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주식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 호 및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 각 호의 1(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제3항 각 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1993.10.18(위 법인의 사업개시일) 취득하여 1997.01.01 양도하였으며, 쟁점 주식의 1주당 기준시가가 취득시 10,000원, 양도시 15,794원인 것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② 위 법인의 재무제표 및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등에 의하면, 위 법인은 1995.02.17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위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 주식의 취득일자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진다.
③ 청구인은 쟁점 주식을 1997.01.01 청구외 ○○에게 106,375,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 및 위의 비상장주식 거래사실확인서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이 건 심사청구에 앞서 청구인이 2000.09.06 처분청에 접수한 고충청구서 및 별 건의 주식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쟁점 주식의 양도가액이 92,500,000원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⑤ 따라서 쟁점 주식의 양도가액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쟁점 주식의 양도가액이 106,375,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⑥ 전시한 소득세법 제96조 제2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비상장주식 등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산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의 환산가액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⑦ 쟁점 주식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이 확인된다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⑧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 주식의 취득가액이 확인됨에도 쟁점 주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고, 취득일자를 사실과 달리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는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