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은 토지 양도 시까지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벼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은 토지 양도 시까지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7.27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 답 1,375㎡와 같은 곳 ○○번지 답 1,650㎡ 계 3.0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12.10 ○○운하건설사업 하천부지로 건설교통부에 양도하고 1999.12.27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2000.5.10 ○○시 ○○구 ○○동 ○○번지 답 3,121㎡(이하 “신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0.5.18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한다고 하여 당초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 17,916,640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1999.6.3 ○○운하건설사업의 주운수로 등에 편입되는 하천예정지로 지정 고시된 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니라 양도차익을 노려 일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2000.7.10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대로 결정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선친 때부터 농사만을 지으며 살아온 전업농민으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순수하게 보유농지의 확장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약 30여년 전부터 ○○운하건설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라는 소문이 있었으나 반대의견도 무성한 상태였기에 쟁점토지가 위 사업에 편입될 지역인지 여부 및 토지수용에 대한 것은 염두에도 없었으며, 농사만을 지으며 살아온 청구인으로서는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하천예정지로 편입될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구청에서 발행하는 도시계획확인원 이나 지적도 정도밖에 몰랐고 실제로 취득일 이전에 하천예정지로 지정고시 되었지만 지적도상 아무러 표시도 없었으며, 자경농지의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가 1999.12.10 ○○운하건설사업에 따른 하천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2000.5.10 신토지를 자경목적으로 대체 취득하였고 현재 동 토지에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를 영농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운하건설사업은 이미 오래 전에 계획되어 건설본부사무실도 이미 사업예정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인근주민 뿐만 아니라 타지역주민들도 대부분 이를 인지하고 있고, 특히 하천예정지로 지정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9-111호, 1999.6.3)된 이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영농목적 보다는 단기 매매차익목적으로 구입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⑤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장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0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 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수로 등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범위)
①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
⑤ 영 제153조 제2항에서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박○○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1999.6.24 매매대금 118,95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일인 1999.7.27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1999.7.3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1999.10.9 잔금을 지급하였음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에는 위 박○○이 벼를 재배하고 있었고 박○○은 벼를 수확하기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료로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쌀 4가마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1999년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농사를 짓지 못하였음이 청구인과 박○○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쟁점토지에 대한 손실보장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운하건설사업의 하천예정지로 지정되어 수용됨에 따라 1999.12.10 한국수자원공사 ○○건설단장과 손실보장금 175,450,000원을 받기로 계약을 하고, 1999.12.22 건설교통부로 등기이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④ 쟁점토지를 포함한 ○○지구에 대한 ○○운하건설사업의 하천예정지 지정고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9-111호에 의거 1999.6.3 고시되었음이 1999.6.3 관보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고시지역에 대한 관계도면 및 토지세목조서 고시는 ○○시청(건설과) 등에 비치하여 열람하게 함으로서 갈음한다고 되어 있다.
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1999.12.27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17,916,640원을 신고 납부한 후 2000.5.10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시 ○○구 ○○동 5-2 소재 농지를 대체 취득하여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하므로 2000.5.18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하천예정지 지정고시일 이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인의 당초 쟁점토지 취득목적이 영농목적이 아니라 매매차익목적이라고 하여 청구인의 환급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농사만을 지으며 살아온 전업농민으로서 벼농사를 지을 농지를 확장할 목적으로 당초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운하건설사업에 대한 소문은 약 30여년 전부터 있었으나 반대의견도 무성하여 운하건설에 대한 것은 염두에도 없었으며, 쟁점토지의 취득일 전에 하천예정지로 지정고시 되었지만 지적도상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고 청구인뿐만 아니라 전소유자도 하천예정지로 지정 고시된 사실을 모르고 매매하였으며, 하천예정지로 지정된 사실을 모르고 자경농지의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가 1999.12.10 ○○운하건설사업에 따른 하천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은 불가피하게 2000.5.10 신토지를 대체 취득하여Tr 현재 동 토지에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단기 매매차익 목적이라고 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⑦ 살피건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 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 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에 있다 할 것이므로, 농지를 경작하다가 이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종전토지 면적 이상의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전이 없는 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국심 2000중585, 2000.6.23 참조)이고,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하여 매각,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단기 양도차익을 노려 일시 취득하였다가 매각하는 것과 같이 투기적인 농지거래의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대법 96누19383, 199.7.22 참조)이다.
⑧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대토의 요건으로 기간, 면적, 가액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하천예정지 지정고시일 이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당초 취득목적이 영농목적이 아니고 일시 매매차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여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음이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및 검토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⑨ 그러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목적이 영농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기 매매차익을 위한 것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전에도 1996.10.20 청구인이 청구인의 막내아들 고○○에게 증여한 ○○시 ○○구 ○○동 v번지, ○○번지 답 1,367㎡와 임차한 농지인 같은 곳 ○○동 ○○번지 답 9,079㎡에 벼농사를 지어온 사실이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현재는 임차농지 대신에 청구인이 1999.9.14 취득한 ○○구 ○○동 ○○번지 답 4,000㎡와 2000.5.10 취득한 같은 곳 ○○동 ○○번지 답 3,121㎡에 벼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이 ○○시 ○○구청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와 농지위원들이 발행한 농지 자경사실이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⑩ 또한 청구인은 1983.8.13~1985.1.17 기간을 제외하고는 1968년 이전부터 1986.1.12까지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였고, 그 후 ○○면 ○○리 ○○번지에서 1987.1.6까지 잠시 거주하였다가 1987.1.7부터는 현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⑪ 한편 부동산중개업자 윤○○ 및 전소유자 박○○에게 확인한 바 쟁점토지 거래당시 박○○, 중개업자, 청구인 모두 하천예정지로 고시되어 수용되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 ○○운하건설단 보상과장 원○○에게 확인한 바 사업승인확정고시는 2000.12 예정이며, 사업승인 이후에야 사업시행자인 ○○운하(주)의 건설본부 사무실 설치가 가능하고 이때부터 측량과 팻말설치 예정이며, 하천예정지 지정고시는 관보에만 고시되고 구체적 사항은 해당군청등에서 확인가능하며 현재까지 사업예정지에는 이를 확인할 게시물 등이 없는 상태라고 진술하고 있다.
⑫ 따라서 청구인이 하천예정지 지정고시일 이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하여 단기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벼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청구인으로서는 그 고시사실을 모른 상황에서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여진다.
⑬ 그러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려면 종전토지와 그 대신 새로 취득한 토지가 모두 농지여야 하고 종전토지의 양도시 그 양도인은 종전토지를 자경하였으며 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할 것(같은 뜻: 대법 90누5290, 1990.10.16: 대법 89누4567, 1990.2.27)인 바, 청구인은 종전토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도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⑭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벼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여지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