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계사를 주택의 면적에 포함하여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2064 선고일 2000.11.10

청구인이 계사를 주택 및 조경수ㆍ묘목 등의 재배에 필요한 농기구의 보관창고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계사를 주택의 면적에 포함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4.3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5,765,9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40,83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번지 계사 117.18㎡를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84㎡, 같은동 ○○번지 대지 692㎡ 및 위 지상 주택 57.2㎡, 계사 117.1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쟁점부동산 중 계사를 “쟁점계사”라 한다)를 1998.5.28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중 주택과 주택면적의 10배에 상당하는 토지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하여 1998.7.29 양도소득세 2,006,320원 및 농어촌특별세 445,8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주택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와 쟁점계사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0.4.3 양도소득세 5,765,9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40,8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2 이의신청을 거쳐 2000.8.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계사를 주택 및 농업에 필요한 농기구ㆍ비료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였으므로 동 계사의 면적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계사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증빙이 없어 쟁점계사를 주택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계사를 주택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외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 모두가 한울타리 안에 존재하고 그 중 주택부분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② 쟁점부동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도시계획구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쟁점계사는 공부상 사용용도가 계사인 것으로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택신축허가조건이 까다로웠기 때문에 주택을 신축 (1985.10.24)하기 이전인 1981.12.31 쟁점계사를 신축하여 자신의 모와 함께 주거지로 사용하면서 조경수 및 묘목의 재배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시장은 수인산업도로 확정공사와 관련하여 1998.5.28 쟁점부동산을 수용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 251,178,300원 이외에 ○○시 ○○구 ○○동 ○○번지 등의 지상에 소재하는 조경수 및 묘목 10,755주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64,588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⑤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5.11부터 1999.3.7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그의 처 조○○는 쟁점부동산등에서 생상되는 조경수 및 묘목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조경업 및 생화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계사를 임대하거나 동소에서 양계장업 등을 영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쟁점부동산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외 김○○ 외 4인은 청구인이 쟁점계사를 주택과 농업용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⑦ ○○임업협동조합의 수목분포조사서 및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연접한 토지인 인천시 ○○구 ○○동 ○○번지에서 조경수 및 묘목 등을 재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⑧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그 건물이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부수창고일 경우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농기구 보관창고 등은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 (재일 46014-2549, 1997.10.30 참조)이고, 주택과 주택이회의 건물 구분은 공부상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용도에 의하는 것 (재일 46014-2529, 1997.10.25)인 바,

⑨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계사를 주택 및 조경수ㆍ묘목 등의 재배에 필요한 농기구의 보관창고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계사를 주택의 면적에 포함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