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세대원으로 등재한 것일 뿐 장모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임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세대원으로 등재한 것일 뿐 장모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임
○○세무서장이 2000.07.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36,5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처분 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1차아파트 ○동 ○호 56.71㎡와 대지권 33.3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8.03 17 취득하여 1999. 08.10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36,530원을 2000.07.01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16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88.02.20부터 1999.08.23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며, 쟁점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청구인의 장모 천○○은 의료보험 관계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한 것일 뿐, 쟁점주택 인근에 위치한 ○○시 ○○구 ○○동 ○○번지 ○○1차아파트 ○동 ○호 43.03㎡와 대지권 25.29㎡(이하“쟁점외주택”이라 한다)에 별도로 거주한 사실이 쟁점외주택의 입주자기록카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장모는 별도의 세대로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을 소유하다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과세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원으로 1997. 12.20 전입한 청구인의 장모 천○○이 쟁점외주택에 별도로 거주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장모를 포함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 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주택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동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8.03.17 취득하여 약 11년 5개월간 보유하며 거주하다가 1999.08.10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장모 ○○은 74세로서 쟁점외주택을 1996 04.16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장모 ○○은 쟁점주택에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1997.12.20 전입하였으며,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인 ○○도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에 현재까지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모와 동일한 세대로서 장모의 쟁점외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과 배우자 및 자녀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주) ○○식품 에 근무하는 자로서 청구인의 의료보험카드에 장모가 1997.12.29부터 청구인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모를 청구인의 의료보험카드에 등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에 등재한 것일 뿐, 청구인의 장모는 쟁점외주택에 별도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화번호 (000)000-0000의 전화요금 영수증 2매, 전화가입원부와 쟁점주택의 관리비납입영수증 2매, 입주자기록 카드 등을 제시하였다.
(6) 당심에서 이건 심리기간 중 위 전화번호로 확인한 바, 청구인의 장모가 직접 전화를 받아 쟁점외주택 취득시 부터 현재까지 쟁점외주택에 혼자서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전화번호의 가입명의자는 청구인의 장모로서 쟁점외주택에 설치된 전화인 사실이 전화가입원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7) 2000.07.19 발급된 쟁점외주택의 입주자기록카드에는 청구인의 장모가 1996. 04. 17부터 현재까지 쟁점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당심에서 쟁점외주택의 관리사무소에 전화(000-000-0000)로 확인한 바, 관리과장과 아파트 경비원은 청구인의 장모가 쟁점외주택에 1996. 04. 17부터 현재까지 혼자서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장모는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 주택 인근에 위치한 쟁점외주택에 혼자서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위와 같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직장 의료보험에 장모를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장모를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등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장모는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장모를 같은 세대로 보아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 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