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일괄양도로 보지 않고 분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2058 선고일 2000.09.22

주택의 개수는 등기부나 지번의 수에 의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견지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한 울타리의 같은 지번 내에 공부상 별도로 두 개의 주택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도 1세대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동시에 양도되었다면 이를 두 개의 주택의 분할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77,904,93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2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건물 344.88㎡, 동 지상위에 별도 등기된 주택 30.6㎡는 1세대 1주택의 일괄양도로 보아 비과세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2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건물 344.88㎡(지층-공부방 점포 97.36㎡ 1층-점포 134.21㎡ 2층-주택 113.31㎡ 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를 ´97.4.5 강○○에게 양도하였고, 동 지상위에 별도 등기된 단독주택 30.6㎡(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 곳 ○○번지 도로 232㎡, 같은 곳 ○○번지 도로 11㎡, 같은 곳 ○○번지 도로 141㎡(도로 3필지 384㎡의 17분지의 1지분)를 ´97.5.22 강○○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먼저 양도한 쟁점1부동산과 쟁점토지의 안분면적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2000.4.1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7,904,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8 이의신청을 거쳐(2000.5.26 기가결정) 2000.8.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은 쟁점토지 위의 한 울타리 내의 부동산으로서 쟁점1부동산의 지층은 공부방 점포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이 세입자들의 주민등록초분과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며 전체면적 중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은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며 양도시점이 ´97.4.28과 ´97.5.22로 다르게 된 이유는 쟁점2부동산이 잔금일인 ´97.4.5 현재 미등기되어 있었던 관계로 매수자 강○○이 등기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을 하여야 한다고 요청하여 부득이 ´97.5.16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97.5.22 매수인 강○○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쟁점부동산들을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 함께 양도한 것으로서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1ㆍ2부동산을 ´97.4.28 및 ´97.5.22 분할양도하였으므로 먼저 양도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 의한 주택의 분할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들을 일괄양도로 보지 않고 쟁점1부동산을 분할하여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1부동산과 쟁점2부동산은 쟁점토지(263㎡) 동일번지 위에 소재하고 있었고, 쟁점2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는 허가번호 양○○ ○호로 ´83.4.23 준공 등재되어 청구인의 남편인 우○○(´98.12.11 사망)명의로 소유하다가 ´97.5.16 소유권 보존등기되었으며 ´97.5.22 매수인 강○○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②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남편인 우○○(´98.12.11 사망)이 ´73.1.13 취득하였다가 쟁점1부동산을 ´89.3.6 신축하여 ´97.4.28 매수인 강○○에게 양도하였음이 관련증빙에서 각각 확인되고 있다

③ 쟁점1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는 지층 97.36㎡(점포) 1층 134.21㎡(점포) 2층 113.31㎡(주택)으로 용도가 표시되어 있으며, 쟁점2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는 단독주택 30.6㎡로 용도가 표시되어 있다

④ 쟁점1부동산의 지층의 공부방 용도는 점표이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세입자 김○○가 가족 3인과 함께 ´89.6원부터 ´94.11월까지, 세입자 김○○가 가족 ´1인과 함께 ´97.11월부터 ´98.9월까지 거주한 사실을 ○○시 ○○동 8통장 박○○과 3반장 강○○이 각각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이 각각의 주민등록등본에도 나타나 있고, 지층 97.36㎡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상 ´97.4.16 점포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사실도 있음을 볼 때 지층에 대한 실제 용도는 주택이므로 쟁점부동산들은 주택면적(241.27㎡)이 점포면적(134.21㎡)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판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⑤ 한편, 청구인은 가족과 함께 ´83.10.12~´97.5.22 기간동안 거주하였고 청구인과 부 우○○의 부동산 취득/양도 현황에는 쟁점부동산 외에 거주이전 목적으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56.28㎡ 아파트 105.88㎡를 ´97.3.28 취득한(´98.6.9 이 아파트로 주소이전하였음) 것 이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다

⑥ 다음으로, 쟁점1ㆍ2부동산을 일괄하여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를 보면 청구인의 남편 우○○(´98.12. 11 사망하였음)과 매수인 강○○이 ´97.2.26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와 쟁점1ㆍ2부동산 전체의 매매대금을 456백만원으로 할 것을 약정하였으며 이를 중개한 ○○시 ○○구 ○○동 ○○번지 ○○부동산 문○○가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쟁점토지와 쟁점부동산을 함께 중개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부동산 문○○는 일괄매매한 사실에 대하여 이 건 심사청구시 매매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⑦ 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행하였던 ○○시 ○○동 법무사 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분할등기 사유확인서에서 쟁점토지와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는 ´97.4.28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쟁점2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무허가주택으로 되어 있었던 관계로 이를 ´97.5.16 보존등기 후 매수인 강○○에게 이전등기하는 관계로 ´97.5.22에야 완료하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⑧ 매수인 강○○도 제출한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쟁점토지와 쟁점1ㆍ2부동산에 대하여 잔금을 ´97.4.5 지불받았음을 확인하였다

⑨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와 쟁점1ㆍ2부동산은 일괄하여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주택의 개수는 등기부나 지번의 수에 의할 것이 아나라 사회적 견지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과 같이 한 울타리의 같은 지번 내에 공부상 별도로 두 개의 주택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도 1세대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동시에 양도되었다면 이를 두 개의 주택의 분할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국심 96전2051,1996.11.22 재일46014-498, 1993.3.4 대법88누544,1989.3.14 참조) 쟁점토지와 쟁점1ㆍ2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분할양도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