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매매계약서 등의 보정을 요구한 바 있으나, 대리권이 없는 제3자의 답변보류서만 있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납세자는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매매계약서 등의 보정을 요구한 바 있으나, 대리권이 없는 제3자의 답변보류서만 있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3.06.17 ○○도 ○○시 ○○면 ○○리 ○○번지 공장용지 697m², 같은리 ○○번지 도로 112m², 같은리 ○○번지 공장용지 1,921m² 및 위 지상 건물 1,011.8m²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9.04.2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0.01.04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57,625,9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0.07.29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큼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ㅇ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에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4.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①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1999.04.21 경락을 원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경락가액이 384,500,0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내인 2000.01.04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60,507,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③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④ 2000.08.16 당심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 등의 보정을 요구한 바있으나,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대리권이 없는 제3차 (천지세무법인)의 답변보류서 이외의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⑤ 전시한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본문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산정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⑥ 쟁점부동산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취득시 거래가액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