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의 정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2050 선고일 2000.07.28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양도시 합병된 토지에 적용할 취득시 기준시가는 합병 전 토지의 개별필지별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 5.15. 청구인이 1999. 8. 9. 양도한 ○○광역시 ○○구 ○○동 ○○ 및 ○○번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결정한 양도소득세는 동부속토지의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424,491,863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9. 8. 9. ○○광역시 ○○구 ○○동 ○○, ○○번지의 대지 1,534㎡(○○번지 411㎡, ○○번지 1,12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청구인 소유 1/2지분과 양지상 건물 603.74㎡ 중 청구인 소유 1/2지분을 양도하고 1999. 8. 6.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사전신고를 한 후 2000. 2.16. 당초 신고내용 중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잘못 계산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신고를 제출하여 당초 사전신고에 의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154,887,880원 중 98,174,88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2000. 4.14.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회신한 후 2000. 5.25. 당초 신고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0. 6.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88. 8.26. 취득당시 ○○동 ○○번지 외 9필지로 되어 있었으나 동 토지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93. 4.30. 같은동 ○○, ○○ 및 ○○번지 등 3필지의 토지를 ○○번지로, 같은동 ○○, ○○, ○○, ○○, ○○, ○○ 및 ○○번지 등 7필지의 토지를 ○○번지로 각각 합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특성이나 이용도가 같은 토지이며, 이 중 ○○번지에 합병된 ○○번지는 대로변에 접한 토지로서 90. 1. 1. 토지가격이 1,150,000원으로, ○○번지에 합병된 ○○, ○○, ○○ 및 ○○번지 또한 대로변에 접한 토지로서 90. 1. 1 토지가격이 1,200,000원으로, 쟁점토지인 ○○ 및 ○○번지는 도로와 격리된 맹지로 90. 1. 1. 토지가격이 330,000원으로, 99. 1. 1. 토지가격은 대로변에 접한 토지로서 1,100,000원으로 결정고시되었는 바 이는 당초 90년도에는 쟁점토지가 10필지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동일인이고, 토지의 특성이나 이용도가 같은 일단의 토지이므로 도로면에 접한 필지의 토지와 도로면에 접하지 아니한 다른 필지의 토지의 가격이 동일하여야 함에도 1,100,000원과 330,000원 등으로 현격한 가격차이가 발생하였음은 이 건 90년도의 지가산정이 극히 잘못되었다 할 것이어서 ○○번지의 90. 1. 1. 토지가격은 합병으로 폐쇠된 토지인 ○○번지의 지가인 1,150,000으로, ○○번지의 토지가격은 합병으로 폐쇠된 ○○, ○○, ○○ 및 ○○번지의 지가인 1,200,000원으로 산정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의 의견

위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합병 전 각 토지별로 고시된 90년 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재계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동 ○○번지의 90년 공시지가를 1,150,000원으로, 동소 ○○번지의 90년 공시지가를 1,200,000원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 ․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 ․ 보유기간 ․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 가.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기”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 ․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⑩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 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의 합병 전 토지인 ○○동 ○○번지 외 9필지의 90년 공시지가는 전산조회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토지소재지 지적(㎡) 90년 공시지가 총 토지가액

○○동 ○○번지 57 1,150,000 65,550,000

○○동 ○○번지 53 750,000 39,750,000

○○동 ○○번지 301 330,000 99,330,000 소 계 411 204,630,000

○○동 ○○번지 472 330,000 155,760,000

○○동 ○○번지 216 330,000 71,280,000

○○동 ○○번지 152 330,000 50,160,000

○○동 ○○번지 132 1,200,000 158,400,000

○○동 ○○번지 56 1,200,000 67,200,000

○○동 ○○번지 76 1,200,000 91,200,000

○○동 ○○번지 63 1,200,000 75,600,000 소 계 1,167 669,600,000

② 청구인은 93. 4.30. ○○동 ○○번지의 토지를 같은동 ○○ 및 ○○번지의 토지와, ○○동 ○○번지의 토지를 같은동 ○○, ○○, ○○, ○○, ○○ 및 ○○번지의 토지와 각각 합병하였고 96.11. 4. 합병된 토지에서 44㎡를 같은동 ○○ 및 ○○번지로 분할하였음이 토지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새로 합병된 토지에 적용할 취득시 기준시가는 합병 전 토지의 개별 필지별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되는 것(재일 46014-2444, 95. 9.16.)이어서 쟁점토지의 취득시 기준시가는 위 ①항의 필지별 공시지가에 따라 계산된 90년 공시지가 합계액 848,983,727원(○○동 ○○번지 204,630,000원, ○○번지 644,353,727원 산출내역 669,600,000원×1,123㎡÷1,167㎡) 의1/2인 424,491,863원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④ 그러므로 처분청이 분할 전 쟁점토지 지번의 90년 공시지가인 330,000원을 적용 계산한 253,110,000원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54,282,816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