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에 관한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실소유자가 확인되어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실소유자가 확인되어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자 전인수 명의의 재산인 경기도 평택군 안중명 현화리 산 12번지 임야 5,950㎡, 같은 곳 산 12-1 임야 5,620㎡, 같은 곳 임야 산 12-2 임야 4,959㎡, 같은 곳 임야 산 12-4 임야 31,605㎡(4필지 합계 48,13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6.3.20. 평택시에 안중현화택지개발지구로 수용되었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등기명의자인 전인수에게 ′96.6.15 양도소득세 1,485,333,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이유로 2000.4.7 결정취소하고 같은 날짜로 청구인에게 1,100,926,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당초고지분 중 619,521,060원이 충당되고 미납부세액 및 가산세를 합한 금액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토지에 대하여 ′61년 전인수가 11세인때 매입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쟁점토지가 아닌 평택시 안중면 현화리 산12-3 임야 2,167㎡와 평택시 통복동 111-13,14,15에 소재한 건물에 대하여 판결을 받은 명의신탁해지 소송은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어 원인무효이며 쟁점토지가 평택시에 수용된데 대하여 이를 확대해석하여 쟁점토지 전체를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보았음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5.3.27 보상금 지급통보가 있었음에도 이를 ′96년 귀속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실소유자가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는 의견이다
(1) 쟁점토지가 평택시에 수용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6.3.5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곳으로 본다
○ 국세청 예규(재일 46014-1870, 1999.10.23) 소득의 귀속이 명복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어 당해소득에 대한 소득을 실소유자가 부담하는 등 단순히 명의만의 위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 재경부 예규(재재산 46014-220, 1999.7.8)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는 것임
○ 국세청 예규(재산 46014-943, 2000.7.29)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거시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코지를 ′61.2.2 취득할 당시 등기명의인인 자 전인수는 년령이 만 11세로서 취득할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등기원인이 매매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전연수에게 증여를 하였다는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증빙제시를 한 사실도 없다
② 이 건을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조사당시 청구인과 전인수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거소도 알 수 없어 면담하지 못하였고 전인수로부터는 지방에 있다며 조사를 받겠다는 전화연락(4-5회)이 있어 면담약속을(2000.1/29, 1/31, 2/1, 2/8) 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나타나 있다
③ 청구인은 95년 수원지법(95가 합25971, ′96.1.16판결) 및 서울고등법원(96나10401, ′96.12.11 판결)에 제기한 소송에서 전인수 명의의 평택시 안중면 현화리 산12-3 임야 2,167㎡(분필되기전 쟁점토지와 동일 날자로 취득한 토지임)와 평택시 통복동 111-14 대지 79.7㎡(88.5.7 취득), 같은 곳 111-13, 111-14 양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996.26㎡(′89.1.17 신축)와 같은 곳 111-15 지상 5층 점포 및 사무실 958.09㎡(′89.1.17 신축)를 전인수를 상대로 ′95.1.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④ 위 소송판결문에서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전인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전인수에게 관리를 맡겼으나 청구인의 승낙도 없이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하게 되었음을 명기하고 있다
⑤ 평택시 통복동 111-14 대지 79.7㎡, 같은 곳 111-13,14 건물 996.26㎡, 같은 곳 111-15 건물 958.09㎡를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 이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125-11-24869)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제세신고납부, 임대료 수수 및 관리를 청구인이 하였음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서 확인된다
⑥ 쟁점토지 수용보상금 7,898,008,471원 중 인정건설(주)와 ′90.12.12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를 받지 못하여 받은 원금 및 지연보상금에 대하여 지급한 4,468,789,041원, 평택시 통복동 111-13,14,15 건물에 임차한 김성환ㆍ삼성생명보험(주)ㆍ(주)보광훼메리마트의 임차보증금 926,748,418원은 청구인이 수원지법판결(95가 합25971, 96.1.16)을 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인이 ′90.1.5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의 지급분임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소유자로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주)대양상호신용금고에서 190백만원을 대출받은 바도 있다
⑦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부 전응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토지가 평택시에 수용된데 대하여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7,898,008,473원에 대하여 전인수의 채권자들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하였고, 전인수도 수령을 거부하자 평택시장은 ′96.3.5 수원지방법원 평택시법원에 동 보상금을 공탁하였음이 관련기록에서 확인되고 있다
②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는 ′96.3.5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96.3.20 평택시로 소유권이전되었다
③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96.3.5)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96.3.20)이므로(재경부 예규 재재산46014-220, 1999.7.8 참조)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6.3.5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