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가 수용되어 실소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2048 선고일 2000.09.22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실소유자가 확인되어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의 자 전인수 명의의 재산인 경기도 평택군 안중명 현화리 산 12번지 임야 5,950㎡, 같은 곳 산 12-1 임야 5,620㎡, 같은 곳 임야 산 12-2 임야 4,959㎡, 같은 곳 임야 산 12-4 임야 31,605㎡(4필지 합계 48,13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6.3.20. 평택시에 안중현화택지개발지구로 수용되었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등기명의자인 전인수에게 ′96.6.15 양도소득세 1,485,333,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이유로 2000.4.7 결정취소하고 같은 날짜로 청구인에게 1,100,926,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당초고지분 중 619,521,060원이 충당되고 미납부세액 및 가산세를 합한 금액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에 대하여 ′61년 전인수가 11세인때 매입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쟁점토지가 아닌 평택시 안중면 현화리 산12-3 임야 2,167㎡와 평택시 통복동 111-13,14,15에 소재한 건물에 대하여 판결을 받은 명의신탁해지 소송은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어 원인무효이며 쟁점토지가 평택시에 수용된데 대하여 이를 확대해석하여 쟁점토지 전체를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보았음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5.3.27 보상금 지급통보가 있었음에도 이를 ′96년 귀속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실소유자가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가 평택시에 수용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6.3.5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곳으로 본다

○ 국세청 예규(재일 46014-1870, 1999.10.23) 소득의 귀속이 명복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어 당해소득에 대한 소득을 실소유자가 부담하는 등 단순히 명의만의 위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 재경부 예규(재재산 46014-220, 1999.7.8)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는 것임

○ 국세청 예규(재산 46014-943, 2000.7.29)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거시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코지를 ′61.2.2 취득할 당시 등기명의인인 자 전인수는 년령이 만 11세로서 취득할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등기원인이 매매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전연수에게 증여를 하였다는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증빙제시를 한 사실도 없다

② 이 건을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조사당시 청구인과 전인수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거소도 알 수 없어 면담하지 못하였고 전인수로부터는 지방에 있다며 조사를 받겠다는 전화연락(4-5회)이 있어 면담약속을(2000.1/29, 1/31, 2/1, 2/8) 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나타나 있다

③ 청구인은 95년 수원지법(95가 합25971, ′96.1.16판결) 및 서울고등법원(96나10401, ′96.12.11 판결)에 제기한 소송에서 전인수 명의의 평택시 안중면 현화리 산12-3 임야 2,167㎡(분필되기전 쟁점토지와 동일 날자로 취득한 토지임)와 평택시 통복동 111-14 대지 79.7㎡(88.5.7 취득), 같은 곳 111-13, 111-14 양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996.26㎡(′89.1.17 신축)와 같은 곳 111-15 지상 5층 점포 및 사무실 958.09㎡(′89.1.17 신축)를 전인수를 상대로 ′95.1.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④ 위 소송판결문에서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전인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전인수에게 관리를 맡겼으나 청구인의 승낙도 없이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하게 되었음을 명기하고 있다

⑤ 평택시 통복동 111-14 대지 79.7㎡, 같은 곳 111-13,14 건물 996.26㎡, 같은 곳 111-15 건물 958.09㎡를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 이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125-11-24869)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제세신고납부, 임대료 수수 및 관리를 청구인이 하였음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서 확인된다

⑥ 쟁점토지 수용보상금 7,898,008,471원 중 인정건설(주)와 ′90.12.12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를 받지 못하여 받은 원금 및 지연보상금에 대하여 지급한 4,468,789,041원, 평택시 통복동 111-13,14,15 건물에 임차한 김성환ㆍ삼성생명보험(주)ㆍ(주)보광훼메리마트의 임차보증금 926,748,418원은 청구인이 수원지법판결(95가 합25971, 96.1.16)을 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인이 ′90.1.5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의 지급분임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소유자로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주)대양상호신용금고에서 190백만원을 대출받은 바도 있다

⑦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부 전응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토지가 평택시에 수용된데 대하여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7,898,008,473원에 대하여 전인수의 채권자들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하였고, 전인수도 수령을 거부하자 평택시장은 ′96.3.5 수원지방법원 평택시법원에 동 보상금을 공탁하였음이 관련기록에서 확인되고 있다

②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는 ′96.3.5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96.3.20 평택시로 소유권이전되었다

③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96.3.5)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96.3.20)이므로(재경부 예규 재재산46014-220, 1999.7.8 참조)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6.3.5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