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가 실질계약서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거래대금 수수와 관련한 증빙제시가 없는 등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가 실질계약서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거래대금 수수와 관련한 증빙제시가 없는 등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청구인은 98.10.26 경기 용인시 백암면 근창리 592-10 전 540㎡, 같은 곳 592-11 답 400㎡, 같은 곳 592-12 답 155㎡, 같은 곳 592-13 전 493㎡, 같은 곳 전 51㎡, 같은 곳 600-1 전 2,225㎡, 같은 곳 600-2 답 1,521㎡, 같은 곳 604 답 1,326㎡, 같은 곳 605 답 988㎡ 계 9필지 7,6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215백만원, 양도가액을 195백만원으로 하여 98.10.26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9.12.2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5,138,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8 이의신청(2000.3.31 기각결정)을 거쳐 2000.6.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황선남으로부터 215백만원에 취득하고, 류해규 및 김길자에게 195백만원에 양도하였는 바, 취득당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은 이유는 개인적인 채권 채무관계 때문이었고, 신고당시 제출한 취득계약서는 실질계약서를 분실한 것으로 알고 새로 작성하여 신고서에 첨부하였으나, 당초 계약서 사본이 발견되어 다시 제출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 및 양도계약서에는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당초 양도자에게 확인한 바, 거래내용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상이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 명백하고, 탐문된 거래가액이 신고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신고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 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황선남으로부터 취득하여 1996.11.28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일 1996.11.13)한 후 1998.10.27 류해규 및 김길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일 1998.9.26)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1998.10.26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1996.5.29 체결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동 매매계약서가 실질계약서가 아님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6.1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실질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제출하였다.
③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거래대금이 215백만원으로서 당초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대금과 동일하고, 계약당일(1995.6.1) 계약금 22백만원, 1995.6.22 중도금 190백만원, 1996.2.15 잔금 3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④ 위 계약내용을 보면 계약체결 후 1월 이내에 거래대금 215백만원 중 98.6%에 해당하는 212백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잔금을 3백만원만 남겨놓고 계약일로부터 약 9개월 후인 96.2.15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⑤ 청구인은 잔금청산일로부터 약 9개월 후인 1996.11.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등기가 지연된 이유를 개인적인 채권 채무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며, 처분청에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때에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여 취득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⑥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도 등기신청시에는 1996.11.13 작성된 검인계약서(거래가액 65,441,500원)를 제출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1996.5.29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1995.6.1 작성된 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동일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3건의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거래대금수수와 관련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1995.6.1 작성된 계약서가 진실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⑦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할 때 모두 중개인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비교적 단위가 큰 이 건 토지거래가 중개인없이 이루졌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⑧ 또한 청구인은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를 삼화부동산에 근무하는 박왕근에게 부탁하여 단순히 대필만 하였으므로 중개인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수자인 류해규가 삼화부동산의 중개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삼화부동산에서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 용지에 법무사 김성웅및 그 사무실 주소 등이 인쇄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실질계약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⑨ 이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가 실질계약서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거래대금 수수와 관련한 증빙제시가 없는 등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