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일 이내에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것임
결정일 이내에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2. 3.16. ○○도 ○○시 ○○구 ○○동 ○○번지 지하○○호 대지 328.81㎡ 건물 284.0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쟁점부동산 중 토지부분을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4.11.22. 양도하고 1994.12.30.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의 취득 시 기준시가를 새로이 산정하여 1999. 9. 7.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69,013,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 6.19.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① 이 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송달의 효력이 없다.
② 처분청이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의 취득 시 기준시가를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③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이 18,970,000원에 불과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① 1999. 9.16.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배달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쟁점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③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없다.
①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시 비교표준지를 적정하게 선정하였는지 여부
③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 (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구 소득세법 제60조 【기준시가의 결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기준시가의 결정】
①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 5 【기준시가 등의 계산】
① 영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 구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④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구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④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1995.12.30. 개정 (1996. 1. 1.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 양도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리하는 아파트 경비원 김○○이 집배원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99. 9.16.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 아파트 경비원 김○○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에 동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송달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③ 아파트 경비실에 보관 중인 소포 및 우편물 전달대장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동 소포 및 우편물 전달대장에는 이 건 납세고지서를 아파트 경비원 김○○이 수령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이를 전달받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다.
④ 위 소포 및 우편물 전달대장이 아파트 경비실에 비치 보관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위 아파트에서는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을 집배원이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직접 전달하여 왔으며, 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온 것으로 보여진다.
⑤ 청구인이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시한 소포 및 우편물 전달대장에 이 건 납세고지서의 수령 및 전달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곧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⑥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을 비롯한 위 아파트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 경비원 김○○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1999. 9.16.에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할 것 (대법 98두3679, 1998. 5.15. 판결참조)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1992. 3.16. ○○공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994.11.22. 양도하였으며 1994.12.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②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994년 개별공시지가 (591,000/㎡)를 적용하여 계산하였고,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1991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인근에 위치한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의 1991년 개별공시지가 (572,000/㎡)를 차용하여 계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1991년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전시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의 규정에 따라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를 표준지로 하여 동 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1991년 기준시가를 산정한 후에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④ 쟁점토지는 ○○도 ○○시 ○○동 ○○아파트 단지 내 상가부지로 쟁점토지 및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연도 지번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쟁점토지 65 미고시 미고시 550 591 659 659 705 같은 동 ○○번지 65 180 201 550 357 648 648 648 같은 동 ○○번지 380 572 480 480 556 631 677 702
⑤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의하면, ○○도 ○○시 ○○동 ○○번지 소재 토지와 쟁점토지는 ○○동 ○○아파트 부지 및 동 아파트 단지 내 상가부지로 서로 연접하고 있고, 위 토지들은 1993. 1.12.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며,
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1991년 개별공시지가를 차용한 ○○도 ○○시 ○○동 ○○번지 소재 토지는 쟁점토지와 대로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1989. 6.10.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⑦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에는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1991년 기준시가를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법하게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⑧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비교표준지로 본 ○○도 ○○시 ○○동 ○○번지 소재 토지와 쟁점토지는 1990년 및 1993년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1992. 3.16.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 현재에는 위 두 토지 모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⑨ 청구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시 1991년 개별공시지가를 차용한 ○○도 ○○시 ○○동 ○○번지 소재 토지는 1989. 6.10.에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이었던 쟁점토지와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지역적 범위의 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⑩ 따라서 처분청이 ○○도 ○○시 ○○동 ○○번지 소재 토지를 비교 표준지로 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의 1991년 기준시가를 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이 18,970,000원에 불과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②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③ 다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과세장해사유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 98두15511, 1999. 1.26. 판결참조)이나,
④ 당심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