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잔금청산일보다 상위권 이전등기가 빠른 경우 취득시기의 판정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2041 선고일 2000.07.08

당초 계약에 의한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약 당사자일 사망으로 인해 그의 자가 작성한 매도 각서에 의한 잔금청산일 보아 소유권이전등기가 빠르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함

주문

성남세무서장이 2000. 3.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26,201,640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939-1번지 토지 중 청구인 지분인 193.5㎡의 취득일을 98. 4.24 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9. 2.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939-1번지 소재 전 193.5㎡(총 387㎡ 중 1/2지분,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0. 5.15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85.11.14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 3. 2 양도소득세 26,201,640원을 예정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5. 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5.11.14 쟁점토지를 공유자 고양곤의 1/2지분과 함께 당초 소유자 성억석으로부터 16,000,000원에 일시불로 매매계약하였으나 당시 쟁점토지는 무주물 부동산으로서 등기이전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쟁점토지는 91. 3. 7 국가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 청구인은 86. 1. 9. 성억석의 사망으로 그의 상속인 자 성경윤에게 쟁점토지의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유를 요구하였으나 성경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93.7 성경윤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80,000,000원의 매매계약을 하였고 계약금과 중도금조로 20,000,000원을 주었으며 잔금은 국가명의로 잘못 등기된 쟁점토지의 소유권확인에 대한 소송이 완료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후에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성경윤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성경윤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및 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98. 4.24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99. 5.14 잔금을 지불하였으 지불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8. 4.24 이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일인 98. 4.24은 청구인이 성억석의 상속인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려워지자 수수료조로 금전을 지급한 날로서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볼 수 없으며 매도각서와 영수증들의 진위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당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시 8년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하여 84.11.24부터 사실상 쟁점부동산을 점유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왔으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85.11.14 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는 무주물 부동산으로 91. 7. 3 국(재무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성경윤(원 소유자 성억석이 86. 1. 9 사망하여 그의 자 성경윤이 상속)이 국가를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94나 10459, 94. 11.8)과 청구인이 성경윤과 국가를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 및 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95 가단 9370, 96. 7.18)에 의하여 98. 1.19 소유권말소등기가 되었으며 같은날 성경윤의 상속인들인 박금녀 외13인(성경윤이 95. 7. 1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박금녀외 13인이 소송수계인이 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후 98. 4.24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85.11.14 쟁점토지를 당초소유자 성억석(86. 1.19 사망)으로부터 공동소유자 고양곤과 함께 16,000,000원에 매매계약 체결하였음을 주장하고 있고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95가단 9370, 96. 7.18)에는 청구인이 85.11.14 쟁점토지를 성억석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나타난다

③ 위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당초소유자 성억석이 1913.10.18 사정받은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성억석과 매매계약한 85.11.14 에는 무주물 부동산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음이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93. 7월 성경윤과 쟁점토지를 8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60,000,000원은 승소확정후에 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도각서를 성경윤으로부터 받았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청구인은 위 매도각서에 의해 지급한 매매대금의 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과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13회에 걸쳐 92,700,000원(매매대금 80,000,000원과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상당액 12,700,000원 포함)을 분할하여 지급한 사실과 99. 5.14 최종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⑥ 한편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인과 공동소유자 고양곤이 95. 1. 9 국가와 성경윤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장(95가단 9370) 내용을 보면, 85.11.14 망 성억석이 그의 자 성경윤의 입회하에 청구인과 쟁점토지를 16,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그 대금전액을 성억석이 수령하였으며 동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성경윤이 93. 7.16 작성한 매매사실확인서(85.11.1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성억석과 매매계약체결한 사실을 확인)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⑦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85.11.14 청구인과 성억석간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보여지나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판결문과 소송자료 등에 명백히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무주몰 부동산이었던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매수하였다면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에 관한 영수증 등을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는 보관하였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증거서류를 소송에서 제시하지 못한 점, 그리고 성경윤에게 매매금액인 16,000,000원의 5배나 되는 80,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성억석과의 대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⑧ 또한 93. 7월 성경윤이 작성한 매도각서가 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그 대금 지급내용을 보면 매도각서 작성일로부터 최종잔금청산일인 99. 5.14 까지 13회에 걸쳐 92,700,000원 (대금지급의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상당액 12,700,000원 포함)을 분할하여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동 대금이 매매대금이 아닌 등기이전을 하기 위한 수수료적 성격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⑨ 민법 제186조 에서 부동산은 등기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쟁점토지가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권리를 소유하였다고 보여진다

⑩ 따라서 당초 성억석과의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93. 7월 성경윤이 작성한 매도각서에 의하여 잔금이 99. 5.14 청산되었으나 98. 4.24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98. 4.24 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당초 성억석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85.11.14 을 취득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