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2039 선고일 2000.06.09

여러 가지 정황상 토지의 양도일에 대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늦게 하게 된 것임이 인정되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주문

남양주세무서장이 2000.3.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43,824,68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삼회리 101-2 전1,316㎡의 양도일을 ´96.2.5로 하여 ´95.1.1을 기준으로 하여 고시된 공시지가에 의하여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사평군 외서면 삼회리 101-2 전 1,3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2.4(매매계약서상 잔금일) 김상철에게 양도하고 ′97.12.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시의 양도일인 ′96.2.4을 인정하지 않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 ′98.6.8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3.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3,824,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시 잔금 39,600천원을 ′96.2.4 받았는데 잔금일이 일요일이었던 관계Fh ′96.2.5 인감을 발급하여 주었고 잔금 39,600천원 중 8백만원을 빌린 돈을 갚는데 쓰고 통장에 31,425천원을 입금하였음이 통장사본에 의하여 입증되고, 이 사실은 매수자 김상철이 청구인에게 ′96.4.12 발송한 내용증명서상에도 ′96.2.5 잔금을 완불하였다고 기재한 대목이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매수자가 ′97.6.23 가평군수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쟁점토지의 이전등기시 과태료 3,326,400원을 납부한 사실로도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늦게 한 것임을 알 수 있음에도, 양도일을 ′96.2.5(개별 공시지가 21천원/㎡)로 보지 않고 등기접수일인 ′98.6.8(개별 공시지가 105천원/㎡)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등기지연의 사유로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명확한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잔금청산이후 2년 4개월 동안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매수자의 소유권 보존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음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95.6.8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398평을 평당가격 200천원으로 하여 매매금액 79,600천원으로 ′95.12.21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10백만원 ′96.1.21 중도금 30백만원 ′96.2.4 잔금 39,600천원을 받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② 청구인의 한일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341-030038-02-001)에는 ′96.2.6 한일은행 구리지점에서 31,500천원이 입금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③ 가평군수가 ′97.6.23 허가한 농지전용허가증에는 쟁점토지 중 500㎡를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 부지조성으로 매수자 김상철에게 전용허가하였고,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가평군 외서면장이 발급한 인감증명서에는 부동산 매수자를 김상철로 하여 ′96.2.5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④ 가평군수는 매수자 김상철에게 ′98.9.24 발부한 과태료수입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3,326,400원을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⑤ 처분청은 ′98.2.23 청구인에게 확인한 양도소득세 신고확인서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96.2.4 김상철에게 양도하고 ′97.12.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음을 확인한 사실도 있다

⑥ 매수자 김상철은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쟁점토지의 계약서상 잔금일은 ′96.2.4로 되어 있으나 당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96.2.5 잔금을 청산하였으며 소유권이전용 인감증명도 잔금일에 교부받았으나 농지전용허가가 늦어지고 인금필지 소유자와 소유권다툼이 발생하여 등기가 늦어졌음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였다

⑦ 한편, 매수인 김상철은 ′96.4.12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성수동우체국장 발송번호 84741호)에서 매도인 장혜영은 강변쪽 임야 및 밭도 ′95년 10월경 이미 피희숙에게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매매계약 이후 ′96.4.10 19:00까지 전혀 통보ㆍ설명한 사실이 없었고, 잔금지불 이후까지도 본인에게 이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였음을 확인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있다

⑧ 위와 같은 정황에 의할 때,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96.2.5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늦게 하게 된 것임이 인정된다

⑨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에 있어서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95.1.1을 기준으로 하여 고시된 공시지가에 의하여 재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