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토지가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6. 5.21.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토지 1,2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양도하고, 96. 7.11.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0. 1.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8,606,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4.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수하여 1963년부터 1973년까지 10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였고, 1998년부터는 보도블럭 제조업자인 김○○에게 임대하였다가 1994년부터 양도 시까지는 청구인의 父 함○○의 동거녀인 박○○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이○○이 매매계약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하나 이 건 매매계약은 1996. 3월 체결 되었으며, 그 당시는 아직 파종하지 아니한 상태여서 토지상황을 잘못 판단하였던 것이고, 96년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이 농지가 아닌 주상복합용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주변 토지에 대부분 건물이 정착되어 있으며, 쟁점토지 위에도 종전의 보도블럭 제조업자가 쌓아두었던 모래 및 콘테이너가 방치되어 있어 주상복합용으로 조사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150백만원을 대출받았는 바, 담보로 제공된 쟁점토지가 농지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고, 1995년부터 위 박○○이 경작한 사실을 인근 주민이 사실확인하고 있는 등 양도당시 쟁점토지는 농지가 확실한데도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는 1995년부터 블록벽돌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쟁점토지의 양수자가 확인하고 있고, 인근지역이 모두 공장용지나 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96년 토지특성조사표상의 용도가 농지가 아닌 주상복합토지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당시의 토지등급이나 개별공시지가가 인근 대지와 유사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장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구조세감면규제법(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양도당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③ 쟁점토지는 1988년부터 김○○이 벽돌 등의 제조공장으로 사용하다가 1994. 7. 1.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95년도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이 주상복합용, 96년에는 주상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96년 개별공시지가가 146천원/㎡으로서 인근 ○○번지의 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140천원/㎡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
⑤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박○○이 경작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양수자 이○○의 아들인 이○○은 쟁점토지가 95년경부터 블록벽돌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년부터 김○○에게 임대하였고, 그 후 사업자가 김○○으로 변경되었으며, 양도당시에 벽돌제작을 위하여 설치한 콘테이너 및 모래 등을 적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위 김○○이 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양도당시까지 쟁점토지를 위 김○○이나 그의 동생 김○○이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⑦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은행에 대출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들어 ○○은행대출담보는 농지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은행의 대출담보관련규정에는 담보물을 토지, 건물, 공장 등으로 열거하고 있고, 담보취득제한 부동산으로 도로, 하천 등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 바, 농지 외 토지도 대출담보로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⑧ 대체로 농지보다는 대지가 가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수년간 계속해서 공장부지로 사용하다가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청구인이 경작자라고 주장하는 박○○은 1924년생으로서 양도당시 72세의 고령이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1996년 말 사망한 점으로 보아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