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공부상 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나 사실상 실질소유자가 확인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에 해당된 사례
주택의 공부상 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나 사실상 실질소유자가 확인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에 해당된 사례
○○세무서장이 2000. 1. 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96, 159,7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남편 정○○ 명의의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주택 49.06㎡를 위 정○○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하여,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대지 637㎡, 주택 148.66㎡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대지 637㎡, 주택 148.6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9. 3.25. 정○○에게 등기이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0. 1. 3.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96,159,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4. 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대지 500㎡, 주택 49.06㎡, 점포 307.21㎡(이하 “청구외 부동산”이라 하고 청구외 부동산 중 주택부분을 “청구외 주택”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명의자가 청구인의 남편 정○○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1997. 7.31.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외 부동산 중 대지 및 점포 각 17여 평을 이○○에게 양도하였고, 이를 양수한 이○○은 1997.12월경 청구외 주택을 신축한 후, 현재까지도 거주하고 있어 청구외 주택의 실질소유자는 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주택의 소유자를 위 정○○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택의 등기부상 명의자가 위 정○○으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외 부동산은 단층상가건물 일부의 2층에 주택 49.06㎡를 증축한 형태의 복합건물로서 등기부등본상 등재내역은 아래와 같다. ㉮ 1996. 3.29. 위 정○○이 청구외 부동산 (청구외 주택 증축 전)을 등기취득하였고, 청구외 주택은 증축을 원인으로 1998. 9.17. 등기부에 등재되었다. (○○읍사무소에 확인한 바, 청구외 주택은 1997.10. 2. 건축허가되어 1997.11. 5. 준공됨) ㉯ 1996. 7.18.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 (채무자: 정○○, 채권최고액 169백만원) 하였으며 1996. 8. 9. (주)○○상호신용금고가 근저당권을 설정 (채무자: 정○○, 채권최고액 520백만원)하였다. ㉰ 1998. 3. 2. 이○○가 ○○지방법원 ○○지원의 가압류결정 (1998. 2.28.)을 받아 가압류 등기하였으며, 1998. 9.17. 김○○, 김○○, 박○○ 3인이 매매예약을 원인 (원인일: 1997.11.30.)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② 위 이○○는 1998. 3. 2. 가압류 등기 후 위 정○○을 상대로 청구외 부동산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의 소를 ○○지방법원에 제기(○○○○, 소 제기일: 1998. 6. 5.) 하였는 바, 위 소송 당사자들이 ○○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 위 정○○과 위 이○○는 청구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위 정○○이 말소하여 이전하는 조건으로 일부지분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이○○가 위 정○○에게 1997. 7.12.부터 1997. 8. 7.사이에 152백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위 정○○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지급한 152백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며, ㉯ 위 정○○은 청구외 부동산 전부를 양도하게 되면, 이○○ (위 가등기권자 박○○의 남편), 김○○ 및 김○○ (위 가등기권자), 이○○ (이하 “위 4인”이라 한다)에게 각인의 지분별로 청구외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이전 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위 이○○가 일방적으로 청구외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 함으로써 잔여부동산매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고, 위 4인 중 이○○를 제외한 3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므로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위 이○○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 1997. 6.27. 위 이○○과 청구외 부동산 중 대지 17여평 및 동 지상건물 (매매가액: 200백만원, (주)○○상호신용금고 융자금 채무 50백만원과 전세보증금 채무 20백만원 인수인계)을, ㉱ 1997. 7. 8. 김○○과 청구외 부동산 중 대지 13.3여 평 및 동 지상건물 [매매가액: 170백만원, (주)○○상호신용금고 융자금 채무 70백만원 (매매계약서에는 80백만원으로 기재됨) 인수인계]을, ㉲ 1997. 7.11. 이○○와 청구외 부동산 중 대지 15.1여 평 및 동 지상건물 (매매가액: 182백만원, 전세보증금 채무 20백만원 인수인계)을, ㉳ 1998. 1.10. 김○○와 청구외 부동산 중 대지 30여평 및 동 지상건물 (매매가액: 320백만원, ○○은행 융자금 채무 130백만원 등 인수인계)을 각각 매매하기로 약정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위 4인은 공부상 분할되지 아니한 청구외 부동산을 임의로 분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 대상물건의 위치와 면적을 분명히 해두기 위해 매매계약일 현재의 청구외 부동산의 점포위치를 기준으로 위 4인의 소유지분 경계선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④ 위 이○○과의 매매계약서에는 “위 매도 부동산의 구획은 현 건물의 ○○○○경계와 ○○사진관 경계의 도로면 대지경계선 벽면 일직선과 현 꽃집과 계단의 경계선의 도로면 대지 경계선의 벽면 일직선 내에 있는 대지와 건물로서 대지 약 17평 내외와 그 지상건물로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⑤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부동산 촬영사진에 의하면, 청구외 주택은 위 이○○이 경영하는 사진관 2층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⑥ 위 이○○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위 이○○은 1997.12. 3. 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이○○과 그의 처 박○○은 1997. 7.31. 청구외 부동산 중 일부지분을 취득한 후에 동 부동산의 2층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⑦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당심이 위 이○○ (위 정○○과의 민사소송 당사자로 1974년 개업한 ○○당을 청구외 부동산에서 경영하고 있음)에게 전화확인한 바, 청구외 주택은 위 이○○이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⑧ ○○은행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000-000000-00-000)의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위 이○○이 1997. 6.27. 등에 34,583,545원을 송금하였고, 위 이○○가 1997. 7.12.에 32백만원을 송금하였으며, 위 김○○가 1998. 1.10. 등에 100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위 정○○과 위 이○○은 청구외 부동산의 일부지분에 대하여 1997. 6.27.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7.11. 5. 위 이○○은 동 부동산의 2층에 청구외 주택을 증축한 후에 입주하여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⑩ 위 정○○은 위 이○○과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에 동 부동산의 2층에 청구외 주택을 증축할 이유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 주택의 공부상 명의자가 위 정○○으로 등재되어 있다고는 하나 청구외 주택의 실질소유자는 위 이○○이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외 주택의 소유자를 위 정○○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