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여 약 8년간 실제 거주하며 보유하다 양도한 것으로서 부동산의 양도는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인 것임
부동산을 취득하여 약 8년간 실제 거주하며 보유하다 양도한 것으로서 부동산의 양도는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인 것임
○○세무서장이 2000.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757,5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도 ○○시 ○○동 ○○ 번지 대지 110㎡와 단독주택 193.4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12.27 취득하여 1997.6.6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시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757,560원을 2000.1.31 납부기한으로하여 2000.1.3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31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의 주택 16.5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유는, 청구인이 1996년 초 석유류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서 위험물취급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부 김○○으로부터 증여 받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서 1996년 3월경에 청구인의 형 김○○이 쟁점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건축물신고를 하지 않아 공부상에는 구건물인 목조주택이ㅣ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당시에는 쟁점주택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과세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김○○ 앞으로 각각 2분지 1씩 공유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공유 주택의 경우에도 공유자 개개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은 2주택을 소유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를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 사업용으로 당해 공공 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다. 국외이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총리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명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4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의 주택여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9.12.27 취득하여 1997.6.6 양도하였으나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결정셜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주택은 총면적 33.12㎡의 목조주택으로써 청구인의 부 김○○ 앞으로 1995.5.23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1995.5.22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김○○에게 각각 2분지1씩 1995.5.23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436㎡는 1983.12.23 위 김○○이 취득하여 이건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부 김○○ 소유로 등재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주택은 1985.4.8 최초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으며 쟁점주택에 부수하여 축사 34.56㎡가 있었으나, 축사중 17.28㎡는 1993.8.16에 17.28㎡는 1998.3.23에 각각 위험물저장취급소로 용도변경되어 이건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까지도 위험물저장취급소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건축물대장의 이면에 기재된 가옥실측도 및 현장 사진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용도변경된 위험물저장취급소를 사업장으로하여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상호:○○에너지,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 1995.8.18 개업, 1999.8.30 폐업)하다가 현재에는 ○○도 ○○군 ○○읍 ○○리 ○○ 번지에서 ○○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 1999.10.1 개업)를 운영하고 있음이 전산조회 결과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위 위험물저장취급소를 1999.10.9 ○○석유 주식회사에게 임대하였으며 ○○석유(주)가 석유류 도매업을 현재까지 운영(대표자:김○○,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 1999.10.4 개업)하고 있음이 임대차계약서, 위험물취급허가 양도양수계약서, ○○군수의 석유판매업 승계 신고수리 통보 공문 등에 의해 확인된다.
(6) 쟁점주택에서는 청구인의 형 김○○이 1989.3.15이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1990.2.10부터 거주하다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직후인 1997.6.12부터 ○○도 ○○시 ○○동 ○○번지 ○○연립 ○동 ○호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7) 쟁점주택은 목조주택이었으나 청구인의 형 김○○이 1996년 3월경에 철거하고 단층 벽동 슬라브지붕 주택으로 신축하였다는 내용이 확인서(확인자:이장 최○○, 주민 김○○, 김○○, 조○○, 김○○)와 신출주택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였다.
(8)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 쟁점부동산과 쟁점주택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이 전산조회 결과 나타난다. 다음으로, 1996년 3월경에 위 김○○이 쟁점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는 쟁점주택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의 형 김○○이 목조주택이었던 쟁점주택을 1996년 3월경에 헐고 그 사례에 벽돌조 슬라브 주택을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마을주민들의 확인서의 신축주택의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의 형 김○○과 그 가족들이 쟁점주택에서 1989.3.15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부수된 위험물취급허가 장소에서 석유류 판매업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소방서로부터 위험물취급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부 소유인 쟁점주택을 등기이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④ 청구인이 운영하던 석유류 판매업을 폐업한 후 태운석유 주식회사에게 석유류 판매업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 쟁점부동산과 쟁점주택 이외의 다른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⑥ 쟁점주택 총면적은 33.12㎡로써 그 중 2분지1인 16.56㎡가 청구인 소유지분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석유류 판매업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된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1997.6.6)하기 이전인 1996년 3월경에 청구인의 형이 쟁점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철거 및 신축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아 공부상에는 구건물인 목조주택이 그대로 등재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응 타당한 주장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약 8년간 실제 거주하며 보유하다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령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16.56㎡를 소유하였다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응을 배제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