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2030 선고일 2000.04.21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인정하기 어렵고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1.6.11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69.2㎡ 및 위 지상 주택 112.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6.8 이○○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1999.10.12 양도소득세 23,096,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0 이의신청을 거쳐(1999.12.21 기각결정 통지) 2000.3.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또는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97.12.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된 것)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95.12.29 단서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한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95.12.29 단서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2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잔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5.12.30 개정)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 나.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위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1991.6.11 박○○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998.6.8 이○○에게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1999.10.12 이전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결정결의시, 청구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기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③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양도시 당해 주택 임차자들의 전세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④ 이 건 관련 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같은 뜻: 국심 97중1737, 97.9.3외 다수)

⑤ 한편,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해야 하는 것이나 이때에도 그 산출세액은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본다.(같은 뜻: 국심99중1117, 99.9.9외)

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후 불복과정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며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증빙서류에 의하면 양도가액이 200백만원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보이지만 취득당시의 증빙서류인 매매계약서를 보면 250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170백만원이 취득가액으로 되어 있는 검인계약서만 제시하고 있어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⑦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