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제외하는 것(구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55-0…3 참조)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제외하는 것(구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55-0…3 참조)임.
○○세무서장이 1999.07.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8귀속 양도소득세 46,057,660원 및 농어촌특별세 9,211,53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중 영농보상을 받은 ○○도 ○○시 ○○구 ○○동 전 719.1㎡는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1988.01.23 취득한 ○○도 ○○시 ○○구 ○○동 전 1,372㎡및 동 소하천 28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4)택지개발지정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1998.12.10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1999.01.30처분청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8년 자경사실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공용지 수용으로 인한 감면(50%)만을 적용하여 1999.07.0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6,057,660원 및 농어촌특별세 9,211,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04 이의신청(1999.12.21 기각)을 거쳐 2000.03.21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1996.09.10 이후 양도시 까지 김○○가 임대 경작한 것은 사실이나, 1988.01.23 취득일로부터 1996.09.09까지 8년 이상을 본인이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임대농지라는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50%만 감면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인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1996.02.06일자에 작성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가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아 1998.05.19일자로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원부작성 이전의 기간에 경작한 사실이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의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
① 령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사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주민등록등본·농지세 과세증명서·기타 시·군·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① 청구인은 1988.01.23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96.12.17 ○○(4)택지개발지구내로 편입되어 1998.12.10 ○○주택공사에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주택공사 ○○지부의 토지수용확인서(1998.12.18)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1987.12.24 ○○도 ○○시 ○○구 ○○동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89.05.09 ○○시 ○○동에 전입하여 청구일 현재까지 세대원을 포함하여 일가족이 같은 곳에서 거주함이 주민등록 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법상 거주요건은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01.23 취득한 이래 1996.09.09까지 약8년 7개월 이상을 자경하였고, 1996.09.10부터 양도시 까지는 김○○에게 임대하여 대리경작 하였음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에서 ○○시 ○○구 ○○동 전 1,372㎡중 719.I㎡에 대하여는 영농보상금 11,170,490원이 지급되었으나,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영농보상에서 제외되었음이 ○○주택공사의 영농보상금 지급통지서 및 영농보상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당심에서 쟁점토지를 수용한 ○○주택공사 ○○지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쟁점토지 중 영농보상을 받은 ○○시 ○○구 ○○동715-2 전 719.I㎡는 수용당시 영농보상에서 제외된 토지는 수용당시 건자재 등이 야적되어 있고 철재 지장물 등이 방치되어있던 사실상의 나대지인 것으로 수용당시 ○○주택공사의 지장물조사대장 및 사진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양도당시 농지로 판단되지 않는다.
⑥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제외하는 것(구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55-0…3 참조)인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농지로서 영농보상을 받은 ○○시 ○○구 ○○동 전 719.I㎡에 대하여는대리경작 하였음이 확인되고, 나머지 토지는 청구인이 직장생활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토지의 8년이상 자경농지 적용을 배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⑦ 그러나,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를 살펴보면, 구 농지원부에서 이기되어 1996.02.26 작성된 것으로 쟁점토지의 경작 구분란에 자경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87년12월 이래 청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에 반하는 자료나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한 적어도 취득일(1988.01.23)로부터 농지원부 작성시점인 1996.02.26까지는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보여지고, 영농보상청구시 대한주택공사에 제출한 농지임차확인서에서도 청구인과 대리경작자 김○○가 1996.09.10 이후부터 수용시 까지 쟁점토지를 임대차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 농지위원 양○○ 외17명의 인근주민이 청구인이 취득 시부터 대리경작 전 까지는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양도당시는 대리경작을 하였고, 영농보상을 받은 농지가 200여평의 비교적 작은 면적이며 자경기간이 취득 시 부터 대리경작 전 까지(약 8년 7개월)이어서 농지임대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한 청구일 현재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종자, 농약, 비료 등의 구입사실과 농기계 사용료의 지급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용당시 농지로 확인되고 영농보상을 받은 ○○시 ○○구 ○○동 전719.1㎡에 대하여는 취득 시 부터 대리경작 전까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⑧ 또한,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확인한 바, 청구인은 1994년 이래 1997년까지 ○○군청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나, ○○군청이 ○○에 연접한 ○○시 ○○동에 위치하여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출퇴근이 가능하고, 청구인과 전 세대원이 쟁점토지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므로 겸업으로 가족과 함께 영농에 참여하여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쟁점농지의 면적, 폐쇄된 농지원부의 기재사항, 쟁점농지를 임대차한 당사자의 확인서,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⑨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 중 ○○시 ○○구 ○○동 전 719.1㎡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제외한 ○○시 ○○구 ○○동 전 652.9㎡와 동 소 하천 284㎡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