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 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그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고 99.1.1이후 양도 분부터 개정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보상금을 수령한 날인 99.3.10을 양도일로 하여 개정세법에 의한 감면율 25%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임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 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그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고 99.1.1이후 양도 분부터 개정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보상금을 수령한 날인 99.3.10을 양도일로 하여 개정세법에 의한 감면율 25%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임야 6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4.2.22 취득하여 99.3.10 공공용지협의취득(수용가액 226,966,500원, 기준시가 165,715,000원)을 원인으로 99.3.23 ○○시에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고, 98.4.10 개정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99.4.22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감면시고율 50%를 부인하고 98.12.28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25%를 적용하여 2000.2.2 이 건 99년 귀속 양도소득세 4,951,2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50,4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가액 확정일인 98년 6월이 쟁점토지 양도일임에도, 수용기관인 ○○시의 예산집행상 청구인이 99.3.10 보상금을 수령하였다하여 99.3.10을 양도일로보아 98.12.28 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을 25%를 적용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98.12.28 법률 제5584호 부칙 제11조가 삭제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98.12.28자 개정세법이 시행공포된 시기는 99.4.15로서 이 건 양도의경우는 법의 소급적용에 해당되어 98.12.28 개정세법에 의한 감면율 25%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국세청 제일46014-533(97.3.8)에 의하면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그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부칙(98.12.28, 법률 제5584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면 99.1.1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보상금을 수령한 날인 99.3.10을 양도일로하여 개정세법에 의한 겸면율 25%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장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 98.4.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되기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사세의 100분의 5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개발제한구역(1997년 1월 1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당해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의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륭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8.4.10 법률 제5534호) 제11조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과 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속한 ○○내손택지개발사업지구는 96.4.24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 98.6.19 보상계획 및 열량공고가 되었으며, 98.6.20 - 98.8.22 감정평가가 이루어 졌고, 98.9 - 99.6 보상협의가 이루어 졌음이 ○○시가 청구인에게 보낸 “택지개발지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통지”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가액 확정일이 98년 6월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이 사건 부동산 같은 토지의 경우는 물건양도서류 접수순에 따라 87.10.26 ~ 99.6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년차적으로 수용보상금이 지급되었음이 위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의 경우는 99.3.23 수용보상금 226,966,500원을 수령하고 99.3.10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99.3.23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음이 “토지수용확인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은 쟁점 토지에 대하여 99.3.10 의왕시와 공공용지협의취득에 응하여 준 것으로 보여진다.
(4) 그렇다면,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수용보상금 수령일(잔금청산일)인 99.3.23이 된다(국세청 재일46014-533, 97.3.8 참고) 할 것이고(처분청이 등기원인일인 99.3.10을 양도일로 본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99.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개정세법을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부칙(98.12.28 법률 제5584호)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하고 있다.
(5) 따라서, 99.3.23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개정세법에 의한 감면율 25%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