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2023 선고일 2000.05.26

토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 미만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畓 2,0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2.11.19. 취득하여 1998. 6.17.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액면제신청서를 1999. 5.23.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 한 후, 청구인에게 ‘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939,110원을 2000. 1.31. 납부기한으로 하여 2000. 1.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2.18.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며, 청구인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도 ○○시 ○○면 ○○리 ○○번지 畓 3,306㎡(이하 “취득토지”라 한다)를 1998. 4.16. 취득하여 현재까지 벼를 경작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령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농지대토에 해당되어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6년 4월로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양도농지 및 취득농지 모두를 재촌 자경하여야 비과세 가능한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1990. 7. 7.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전출하여 거주하지 않아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농지 대토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 ․ 구 ․ 읍 ․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0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153조 제1항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 ․ 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①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

⑤ 영 제153조 제2항에서 “대통하는 농지”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2.11.19. 취득하여 1998. 6.17. 청구 외 김○○에게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1999. 5.23.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지목이 畓으로서 농지인 사실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세액면제신청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9.28일 이후 ○○도 ○○시 ○○동, ○○시 ○○구 ○○동, ○○시 ○○구 ○○동 등에 거주하다 1990. 7. 7일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전출하였으며, 1995. 11.17일 이후에는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이 건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도 ○○시 ○○면 ○○리 ○○번지 畓 3,306㎡를 1998. 4.16.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입증서류로서 ○○도 ○○시에 거주하는 한○○, 박○○, 신○○, 이○○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의 소득발생내역을 전산 조회한 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기획(000-00-00000, 86. 1. 4. 개업)에서 근무하였으며, 위 법인으로부터 1992년도에 540만원, 1993년도에 540만원, 1994년도에 665만원, 1995년도에 700만원, 1996년도에 840만원, 1997년도에 960만원, 1998년도에 42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및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대토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이라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는 점

② 청구인은 (주)○○기획에서 근무하고 1992년부터 1998년까지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농약 ․ 비료 ․ 종자 및 농기계 등 농비관련 증빙, 수확물 관련 증빙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령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도 ○○시에 소재하는 취득토지를 취득하여 자경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종전농지 및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 소재지에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며 자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양도농지 및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에 대하여 재촌 자경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 제5항, 재경원 재산 46014-228(99. 7.15.), 국세청 재일 46014-467(98. 3.16.) 참조〕 쟁점토지를 재촌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과 청구인이 취득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는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대토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