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투기를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처 명의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8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종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비록 투기를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처 명의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8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종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6.29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24㎡, 주택 88.3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의 처?는 1994.10.30. ○○시 ○○구 ○○동 ○○번지 ○○빌라 ○동 ○호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1가구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0.1.3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드겟 17,256,310원을 결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0.2.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981.9.16 쟁점주택을 매수하여 15년7개월 동안 거주하다가 1994.3월경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전세를 놓고 그 전세보증금 및 은행 대출금 70,000,000원을 합쳐 청구인의 채무를 면제한 후 나머지 자금으로 1994.10.30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연립주택을 청구인의 처 명의로 취득하여 이사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쟁점주택이 매매가 되지 않고 있다가 1997.6.30 쟁점주택으 양도한 것인 바, 위와 같이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매매가 이루아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이지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연립주택을 매수한 것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위와 같은 억울한 사정으로 청구인은 1998.11월경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도 없이 2000.1.3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고지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의 처 김○○ 명의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처와는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일한 세대로 인정되는 바, 동 연립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여 구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의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3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96.12.30개정).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영 제155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이조에서 성업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소득세법기본통칙 89-2 【부부간에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할 경우 세대의 범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본다.
(1) 청구인은 1997.6.29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 김○○은 1994.10.30 취득한 ○○구 ○○동 ○○번지 ○○빌라 ○동 ○호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 김○○은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1974.12.25 청구인과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인한 세대라고 할 것이며(소득세법 기본통칙 89-2)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판정하여야 할 것인바,
(3) 청구인은 비록 투기를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의 처 명의로 다른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었으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8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종전에 보유하던 쟁점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동일한 세대원이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것이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세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동일세대원이 청구인의 처가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2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또한, 청구인은 1988.12.1 청구한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고지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주장이나, 1999.4.21 개최된 과세적부심사위원회에서 적부심사위원 7인중 5인이 참석하여 “불채택” 결정한 사실이 과세적부심사청구처리표에서 확인되며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1311호,1998.3.4 개정된 것) 제2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적부심사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와 같이 의결한 후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것일뿐더러, 청구인이 비록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리결과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과 관련한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이유없다고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