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실질양도가액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확인된 금액으로 본 것은 정당함.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실질양도가액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확인된 금액으로 본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청구인 중 김○○과 조○○은 95.11. 4. ○○산업(주)의 주식 16,000주 (김○○ 4,000주, 조○○ 12,000주, 이하 “쟁점1주식” 이라 한다.)를, 청구 외 조○○(청구인들의 夫 및 父로서 96.11. 1. 상속개시 됨)은 같은 날 위 법인의 주식 16,000주(이하 “쟁점 2주식” 이라 한다.)를 각각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2,400,000,000원(김○○ 300,000,000원, 조○○ 900,000,000원, 조○○ 1,2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320,000,000원(김○○ 40,000,000, 조○○ 120,000,000원, 조○○ 160,000, 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선정하고 96. 1.3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1 및 쟁점1주식의 총 양도가액을 4,247,179,096원(김○○ 530, 897,012원, 조○○ 1,592,691,036원, 조○○ 2,123,588,048원)으로 보고 99.11. 15. 및 99.12. 8. 쟁점 1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185,117,600원(김○○ 46,379,4 00원, 조○○ 138,738,200원)을 김○○ 및 조○○에게 결정고지 하였고, 같은 날 쟁점2 주식에 대하여는 결정고지액 184,917,610원을 상속인 별로 안분하여 상속인 김○○에게는 36,983,520원을, 상속인 조○○, 조○○, 조○○, 조○○, 조○○, 조○○에게는 각 24,655,680원을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 승계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2.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김○○ 및 조○○과 청구 외 조○○ 및 김○○(이하 “쟁점주식의 주주” 라 한다)은 95.11. 4. ○○산업(주)의 주식 40,0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와 위 법인의 경영권과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시의 신터미널 사업시행권 등(이하 “쟁점자산” 이라 한다)을 (주)○○건설에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총 6,000,000,000원으로 하고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3,0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인 3,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위 법인의 신터미널사업의 사업권, 면허권, 경영권의 확보노력에 대한 대가 내지는 신터미널사업의 면허권, 허가권, 사용권에 대한 대가에서 기타 청구 외 조○○이 부담할 금액을 차감 한 금액이라 할 것이어서 동 대가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과세함은 부당하고, 설사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는 위 법인의 경영권, 면허권, 사업권이 포함되어 있고 더욱이 위 30억원의 초과부분에는 위 법인이 신터미널부지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면허권, 허가권을 받아주고 경영노하우의 이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어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주식회사는 주식의 지분에 따라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며 주식의 전체를 양도한 경우 주식의 지분에 따라 동 회사의 경영권, 사업상의 권리 등을 주주가 행사하게 됨은 당연한 것으로 계약의 형식에 불구하고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가액 전체를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므로 양도가액을 계약상 주식양도 대금으로 명시한 30억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 구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자산인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①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또는 제44조 제6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또는 제4항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호 또는 제44조 제6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 취 득 당 시 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본문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 ‧ 제3호 및 제5호의 기타자산
2. 제44조의 2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 중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고시하지 아니한 자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주식의 주주들은 ○○산업(주)의 전체주식 40,000주를 95.11. 4. ○○건설(주)에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은 없다
② 쟁점주식의 주주들은 위 법인의 전체주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서의 매매목적물로서 쟁점주식과 쟁점자산을 구분하고 총 매매대금을 6,000,000,000원으로, 쟁점주식을 3,000,000,000원으로 정하였으며 주식 양도금액 외 쟁점자산에 대하여는 차후 별도로 정산하기로 한 내용이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나타난다
③ 한편, 쟁점주식의 주주들은 쟁점자산의 대가로 ○○건설(주)로부터 2,308,970,120원을 수령하였음이 전심인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쟁점주식의 주주들이 위 법인의 전체 주식을 양도하면서 매매목적물을 쟁점주식과 쟁점자산으로 구분하여 이들 각각에 대한 가액을 정하였다 할지라도 이들 자산이 동일한 자산이라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동일한 자산으로 취급하여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가액이 정하여져야 할 것이다
⑤ 회사발행의 전체 주식의 양도가 그 회사에 대한 경영권 등의 양도를 수반한다고 해는 이는 주식양도에 따르는 부수의 효과에 불과한 것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 등의 자체가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되는 일은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들도 경영권 등이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명백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존재여부 또한 불분명하다 하겠다
⑥ 그리고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건에서 쟁점주식의 양도가 회사 경영권의 양도를 수반하게 되어 그 때문에 주식양도대금이 실제의 시가보다 높게 평가될 여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대금이 실지양도가액임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대법원 88누 12011 89. 7.11, 참조)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주식양도가액인 3,000,000,000원과 그 외 자산의 대가인 2,308,970,120원을 합한 5,308,970,12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⑦ 그러하다면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⑧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1 및 쟁점2 주식의 양도가액을 4,247, 176,096원(5,308,970,120 × 32,000주/40,000주)로 본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