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인정 고시일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2014 선고일 2000.03.24

사업인정고시일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을 포함시켜 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한 때를 말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동 ○○ 소재 전 1,018㎡ (이하 “쟁점1 토지”라 한다) 및 같은 곳 ○○번지 소재 대지 251㎡ (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가 ○○지구개발사업 (이하 “위 사업지구”라 한다)으로 1998.04.08수자원공사에 수용되었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1토지에 대해서는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 결정하였으며, 쟁점2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을 1997.04. 12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하고 1999. 07. 05 양도소득세 7,697,7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39,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09 이의신청을 거처 2000.02.0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에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고시일을 토지수용법의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도록 규정 하고 있고, 위 사업지구의 국가산업단지 지정고시일은 기본계획변경고시일 (1992.04.15) 이므로 1992.04.15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하며, 기본계획변경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없다면, 당초실시계획승인고시일인 1992.08.11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업지구의 추가 또는 변경지정으로 새로이 편입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당해사업지구의 최초사업인정고시일이 아니라 그 추가·변경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이므로 위 사업지구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일인 1997.04.12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 쟁점은 위 사업지구로 추가고시된 쟁점2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1997. 04. 10 법률5319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 (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개발제한구역 (1997년 01월 01일 현재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당해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하는 자의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7.04.10 단서 개정)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③ 이 법 시행 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1992년12월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의 2【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지역 안에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토지수용】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ㆍ·광업권ㆍ·어업권·ㆍ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제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와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토지수용법 제14조 【사업인정】 기 업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토지수용법 제16조 【사업인정의 고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4조에 의한 사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기업자·토지소유자·관계인 및 관계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사업의 종류·기업자 및 사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계서울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위 사업지구는 1986.09.27 기본계획승인고시, 1992.04 15 기본계획변경승인 고시, 1992.08.11실시계획승인고시, 1997.04.12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되었고, 쟁점2토지는 1992.04.15 기본계획변경승인고시 및1997 04.12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지역 (이하 “추가 고시지역”이라 하고 추가 고시지역 이외의 고시지역을 “당초고시지역”이라 한다)으로 고시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위 사업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당초 고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당초 고시지역 내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어장을 이용 하던 소수 주민들의 이주대책으로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2토지지상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1996.12월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추가 고시지역의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일 이전에 추가 고시지역에 위치한 건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추가 고시지역과 당초 고시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고시지역의 농지 및 어장을 생활근거로 하는 인접주민들의 생계대책차원에서 간접적인 피해를 보상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진다.

④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란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위에 든 토지 수용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같은 법 소정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하여진 것으로서 토지수용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 (대법97누 16732,1997.12.26 판결 참조)이고,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의2, 제22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단지개발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등이 산업용지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포함시켜 산업단지지정의고시를 한 때에는 이를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⑥ 한편, 쟁점2토지가 소재한 추가 고시지역은 1997.04.12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시 세목을 고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최초로 쟁점2토지의 세목을 포함시켜 고시한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일 (1997.04.12)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쟁점2토지양도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