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2012 선고일 2000.04.21

청구인 주장 중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해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대금수수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가 없고 자금수수내역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3.2.10 ○○시 ○○구 ○○동 ○○번지 대 313㎡ 및 주택 65㎡와 93.3.24 동 소 ○○번지 전 657㎡(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홍○○로부터 취득하여 99.6.30 유○○에게 양도하고 99.7.23 실지거래가액으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9.10.12 양도소득세 8,511,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0.29 이의신청(99.11.25 기각)을 거쳐 2000.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홍○○로부터 71,380천원에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해 확인되고, 유○○에게 73,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인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해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대금수수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가 없고, 청구인과 유○○간 자금수수내역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다만,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밀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다만,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범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 나.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호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제4항 제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홍성규로부터 쟁점부동산 중 ○○시 ○○구 ○○동 ○○번지 대 313㎡ 및 주택 65㎡는 93.2.10일자에 매매대금 47,500천원을 지급하고, 동 소 ○○번지 전 657㎡는 93.3.24일자에 매매대금 23,880천원을 지급하여 합계 71,380원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당시에 농지취득허가를 받지 못하여 등기이전을 미루어 오던 중 97년에 등기이전이 가능해져 홍○○에게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였는 바, 홍○○는 청구인이 취득 즉시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입은 피해에 대하여 추가로 금전을 요구함으로써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결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청구인이 홍○○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99.1.19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음이 98.12.10 ○○지방법원의 조정조서(사건번호 98머27590)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도 위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임을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73,000천원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에 의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동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또한, 동 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유○○이 청구인에게 총 매매대금 73,000천원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금은 99.5.20일자에 7,500천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99.6.30일자에 65,500천원을 지급하기도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대금수수증빙으로 제시한 유○○의 예금계좌출금내역을 보면, 98.4.22~99.7.15에 8회에 걸쳐 31,400천원을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계약서상 계약금 지급일자와 잔금일자와 전혀 일치하지 않아 당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고, 예금인출액외에 41,600천원은 본인이 보유하던 현금(1,600천원)과 거래처로부터 받음 (40,000천원)대금이었음을 주장하나, 동 금액의 구체적인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 및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⑥ 또한, 당심에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은 ○○신공항건설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으로서 99.6 현재 평당 40만~50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탐문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평당 약23만원)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소송에 계류중이었던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부득이하게 쟁점부동산을 시세보다 낮게 양도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⑦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