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및 양육비라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이혼 위자료 및 양육비라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479.2㎡와 건물 271.5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6. 9.18. 증여를 원인으로 96. 9.25. 청구인의 전처에게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 5. 2. 이 건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408,4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9. 8.27. 이의신청을 거쳐 (99.10.18. 기각결정 통지) 2000. 1.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93.12.10. ○○가정법원의 가처분결정 (○○○○)에 따른 재산권분할로 쟁점부동산을 전처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이 전처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전처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은 청구인이 전체에게 이혼위자료조로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임이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입증이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전처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창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전처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은 ○○가정법원의 가처분결정 (○○○○, 93.12.10.)에 따른 재산권분할에 의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청구인의 재산권분할 주장은 위 가처분결정에 근거를 둔 것일 뿐, 재산권분할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제시는 없다. 그러하므로, 위 가처분결정만으로는 재산권분할이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 반면, 청구인은 96.10. 4. 이혼한 전처에게 이혼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에 갈음하여 96. 9.18.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음이 당사자가 작성한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따라서,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이 96. 9.18. 증여를 원인으로 96. 9.25. 청구인의 전처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이혼위자료에 갈음한 증여에 의한 것이므로, 이혼위자료 및 양육비라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것이 되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대법원92누1819, 93. 9.14. 및 국세청 재일 46014-756, 98. 5. 1. 참조),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 다음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토지 및 건물의 경우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세액의 결정일까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의신청과정에서의 보정 시 및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따라서,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