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2009 선고일 2000.04.21

지적도에 따르면 주변이 전라 답으로 형성되어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에 의해서도 포도밭임이 확인되며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귀속 양도소득세 1,871,4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묘지 356㎡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묘지 3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3.5 취득한 후 박○○에게 97.5.3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00.1.3 양도소득세 1,871,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전으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고, 양도일 이후 다른 용도로 개발되지 않아 청구일 현재 촬영한 사진에서도 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인 주장에 대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 및 농양이나 비료등의 구입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공부상 묘지인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기는 어려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세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

① 령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사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ㆍ농지세과세증명서ㆍ기타 시ㆍ군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상 85.3.5 이후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으나, 지적도에 의하면 주변이 전과 답으로 형성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에 의하면 청구일 현재 묘지가 아닌 전(포도밭)임을 알 수 있다.

②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68.10.20 ○○도 ○○군 ○○면 ○○리 ○○번지에 주소를 둔 이래 ○○시 ○○동에서 청구일 현재에도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국세통합전산망(TIS)에서 확인한 바 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 외에도 인근토지를 소유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이 농지원부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③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한(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 포함)이 되는 농지로 규정되어 있고, 동 법 시행규칙 27조에 의하면 농지라 함은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규정되어 있다.

④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모지”라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였는 바, 현재확인 등의 조사를 조홀히 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주변이 전과 답으로 되어있고, 쟁점토지는 일면이 도로와 접해있는 100여평의 토지로서 묘지로 보여지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에도 묘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포도밭임을 알 수 있다.

⑤ 또한, 쟁점토지와 연접한 ○○시 ○○동 ○○번지 농지(전)의 개별공시지가도 96년이래 청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와 같게 고시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는 농지로 보여지고, ○○시 ○○동 영농위원 박○○ 외1인과 쟁점토지 매수인 박○○의 소유농지경작확인서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5년이래 자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⑥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는 농지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하며 자경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