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상 농지소재지 외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농지를 재촌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대토농지는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함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상 농지소재지 외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농지를 재촌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대토농지는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등 13필지 답, 유지, 지소 79,793.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5.6.14 취득하여 1998.3.2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시 농지대토로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0,866,530원을 1999.8.15일 납부기한으로하여 1999.8.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1999.10.1청구,1999.10.21기각결정)을 거쳐 2000.1.13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도 ○○시 ○○면 ○○리 ○○번지 등 19필지 농지 80,831㎡(이하 “대토농지” 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자경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령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농지대토에 해당되어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은 1990.8.19 이후 ○○도 ○○시 ○○동 ○○번지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도 ○○군에 소재한 쟁점농지를 재촌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대토농지는 군자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초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0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153조 제1항 제2항에서 “농지” 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①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 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ㆍ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
⑤ 영 제153조 제2항에서 “대토하는 농지” 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등 13필지 79,793.5㎡의 쟁점농지를 1995.6.14 취득하여 ○○도 ○○군 ○○면 ○○리 ○○번지에 소재하는 ○○영농조합법인(000-00-00000)에게 1998.3.4 양도하였으며 쟁점농지는 지목이 답, 유지, 지소로서 농지임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도 ○○시 ○○면 ○○리 ○○번지 등 19필지 답 80,831㎡의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① 대토농지는 1960.2.29 학교법인 ○○대학교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1998.4.1 매매를 원인으로 군자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법인” 이라 한다)앞으로 1998.5.4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되었으며
② 2000.1.17 ○○지방법원 ○○지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99가합1115)에 의해 2000.2.23 영농법인 명의로 등기 되었던 소유권이 말소 등기되었고
③ 대토농지는 1998.2.2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2000.2.23 소유권 이전등기 접두된 사실이 2000.2.24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에서 발급한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지방법원 ○○지원에 제출한 소장내용과 판결문에 의하면
① 청구인외 44인이 ○○시 ○○면 ○○리 ○○번지외 ○○번지필지 1,319,780㎡를 매매대금총액 60억원으로하여 1998.2.23 ○○대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일에 45억원을 지급하고 1998.3.30 잔금 15억원을 지급하였으며
② 청구인의 몫 도지 66필지 매수대금은 총 705백만원(대토농지 19필지분 280백만원, 나머지 47필지분 425백만원)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이○○, 김○○, 이○○, 유○○ 등은 ○○대학으로부터 매수한 각자의 토지중 일부분인 130,000평을 출자하여 영농법인을 설립하기로하여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제외한 47필지를 영농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창립총회에서 청구인이 영농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③ 청구인은 영농법인의 설립등기와 현물출자한 토지 및 대토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외 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였는 데 법무사의 업무착오로 청구인 몫의 토지 전부가 영농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 영농법인을 상대로 대토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말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④ 소송결과 영농법인 명의로 등기되었던 대토농지의 소유권이 말소되었고, 1998.2.23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2000.2.23 청구인 소유로 이전등기되었고
⑤ 청구인은 1998.2.23 ○○대학과 매매계약후 1998년도부터 위 영농법인에 출자한 47필지는 다른 조합원과 공동으로, 청구인 소유인 대토농지는 청구인 단독으로 영농을 하고 있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1990.8.19일부터 1998.1.12일까지 ○○도 ○○시 ○○동 ○○번지에, 1998.1.13일부터 1998.3.16일까지 ○○도 ○○시 ○○동 ○○번지에, 1998.3.17일부터 현재까지 ○○도 ○○시 ○○동 ○○번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상에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를 제외한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회한 바, ○○도 ○○시 v동 ○○번지 등 ○○동에 있는 답 14필지 23,548.78㎡(7,123평)를 1969.1.15일부터 1984.1.11일까지 상속 및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거○○ ○○번지 등 ○○동에 있는 전답 16,752㎡(5,067평)를 1982.3.19일부터 1997.5.13일까지 양도하여 현재에도 ○○동 ○○번지 등 ○○동에 7필지 답 12,652㎡(3,827평)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도 ○○시 ○○동 ○○번지 대지 215.1㎡위에 단독주택 325.62㎡를 1990.9.8 신축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슴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1942년 ○○도 ○○시 ○○동에서 출생하였으며 청구인의 큰아들 이○○은 쟁점농지 인근인 ○○도 ○○군 ○○면 ○○리 ○○번지에 1995.12.29일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면 ○○리 ○○번지에 농가주택 110.98㎡를 1997.2.20 신축하였고
(7) 청구인의 둘째아들 이○○은 1999.9.18 위○○와 혼인신고후 대토농지 소재지 인근인 ○○도 ○○시 ○○면 ○○리 ○○번지에 1999.8.7일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둘째며느리 위○○는 ○○도 ○○시 ○○리 ○○번지에서 의류소매업(1999.4.9개업, 310-03-50747)을 하고 있는 사실이 호적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8) 청구인은 ○○도 ○○시 ○○리 ○○번지 ○○영농조합법인(1998.3.18설립, 310-81-10419)의 대표자이며 청구인의 자인 이○○과 이○○ 등이 출자자로 등재되어 있고, 98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238,570,800원의 토지가 계상되어 있으나 보유토지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99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무신고하였슴이 위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신고서, 98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9)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할 증거서류로 쟁점농지의조합비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94′97) 4매, 농지 인근 주민 강○○ 등 11명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자경사실확인원, 농지원부, ○○군 ○○읍 ○○리 ○○번지 번지 ○○농약종묘사(000-00-00000)의 고객별 판매원장(′94.4월부터 ′98.8월까지의 농약비료등 매입거래내역), ○○군 ○○면 ○○리 ○○번지 ○○정미소(000-00-00000)의 도정확인서(1994년~1999년도분), ○○도 ○○군 ○○은행이 1995년 1월 발행한 조합원 전화번호부, ○○전화국장이 2000.4.8 발급한 전화가입원부와 변경이력(심사청구서상의 전화번호: ○○ 0000. 000-0000)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매입한 후 자경하기 위하여 쟁점농지 근처에 주택을 마련하여 농번기에는 상주하며 자경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대토농지 또한 ○○대농장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책임하에 대토농지를 현재까지 가경하고 있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법무사의 업무착오로 청구인 몫의 토지 전부가 영농법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 영농법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98.2.23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이건 양도소득세 결의서는 1996.6월에 작성되었으며 1999.8.15일 납부기한으로하여 1999.8.2일 결정고지되었는 바,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1999.7월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판결은 정식변론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정에 갈음하는 조정에 의한 판결이며 피고 영농법인의 이사 및 출자자가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인의 친족들로서 위 판결을 근거로 법무사의 업무착오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영농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24,451평의 대토농지가 영농법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재산세가 나오지 않아 뒤늦게 알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대토농지를 영농법인에게 현물 출자할 의사가 없었다는 입증서류의 제시를 하지 못하여 대토농지를 영농법인에게 현물출자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당초에는 대토농지를 영농법인에게 현물출자하였다가 이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토농지를 영농법인에게 현물출자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당초부터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매입한 후 자경하기 위해 쟁점농지 근처에 주택을 마련하여 농번기에는 상주하며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다
① 청구인은 ○○도 ○○시 ○○동에서 출생하였으며 ○○동 소재 농지를 상속받았고 현재에도 ○○동에 답 3,827평을 소유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건물은 청구인이 1990.9.8 신축한 단독주택으로 현재까지 청구인 소유이며 전세 등을 준 사실이 없어 1990.8.19일 이후에는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청구인이 ○○시에 ○○은행이사로 있으면서 별도의 일을 보고 있어 쟁점농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였다고 이건 심사청구 불복이유서에 기재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연고지 및 생활근거지는 ○○도 ○○시과 ○○시으로서, 1990.8.19일 이후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도 ○○시 ○○동 ○○번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종전농지 및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 소재지에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며 자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 으로 규정하여 양도농지 및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에 대하여 재촌 재경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 제5항, 재경원 재산 46014-228(99.7.15), 국세청 재일 46014-467(98.3.16) 참조〕
○○도 ○○군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도 ○○군) 및 대토농지(○○도 ○○군)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의 아들들이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 ○○시 일지라도 농번기에는 농지소재지에 충분히 거주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에 청구인의 아들들이 농지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청구인이 실제거주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농협의 전화번호부에는 청구인의 큰아들 이○○의 전화번호(당진 0000, 000-0000)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농번기에는 쟁점농지 소재지에 상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으로 보이며 쟁점농지 양도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동일 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경우에는 농지 대토로 인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세청 재일 46014-1688, 97.7.11 참조)
(4) 또한 대토농지를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는 것인지 또는 청구인이 자경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대토농지의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잡종지ㆍ염전ㆍ유지로서 실제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이 약 2년 8개월로서 단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투기목적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대토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96누 19383, 97.7.22 판결 참조)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영농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이는 이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영농법인에게 현물출자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도 ○○시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도 ○○군 및 ○○군에 있는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