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 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 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하천 764㎡ 및 같은 리 ○○번지 전 1,783㎡, 같은 리 ○○번지 답 694㎡, 같은 리 ○○번지 답 4,724㎡, 같은 리 ○○번지 하천 364㎡, 같은 리 ○○번지 전 8,810㎡, 같은 리 ○○번지 전 3,471㎡, 같은 리 ○○번지 답 1,302㎡, 같은 리 ○○번지 하천 139㎡, 같은 리 ○○번지 답 85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74.12.31 취득하여 1997.06.11 양도하고 1997.06.13 양도소득세 287,776,030원을 자진신고 및 1997.08.29 자진납부하였으나, 그후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8년이상자경농지에 해당한다하여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를 277,370,320원으로 결정하면서, 청구인의 경정청구금액 중 청구인이 과다납부한 10,405,700원은 청구인에게 환급하여 주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9.08.10 이의신청을 거쳐(1999.09.30 기각결정 통지) 2000.01.0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책임하에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잘못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 277,370,320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자경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농지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총리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② 법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관련법령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 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94누 11859, 1995.02.03 참조).
② 그러하다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첫 번째 조건인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인 1974.12.27부터 1978.08.04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쟁점농지 소재지인 ○○도 ○○시 ○○면 ○○리 ○○번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서 농사일 등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1975.04.01 ∼ 1978. 01.10 기간 동안은 군복무중 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 1979.11월 이○○와 결혼한 청구인은 1978.09.21 ∼ 1983.05.25 기간 동안 역시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나, 1979년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실업(주)에 근무하고 있고(현재 청구인의 직책은 “영업이사”이다), 청구인의 장녀 박○○이 1980.07.09 ○○시에서 태어났으며, 1982.02.23 위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은 계속 ○○시에 거주하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 ㉰ 1983.05.26 청구인은 주민등록지를 ○○시로 이전하였다가 1996.06.04 또다시 ○○도 ○○시 ○○면 ○○리 ○○번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 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시에 소재하는 ○○실업(주)에 근무하고 있고, 장녀 박○○이 ○○시의 ○○초등학교와 청구인 및 그의 가족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 ○○구 ○○○동 소재 ○○중학교, 역시 ○○시에 소재하는 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1984년생인 장남 박○○은 현재 위 ○○중학교에 재학중이고, 결혼후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구인의 처 이○○가 1982.02.03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과 그의 가족들은 계속 ○○시에 거주한 것으로 보여진다. ㉱ 한편, 청구인의 소유로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시 ○○구 ○○동 ○○아파트 ○동○호에 2000.02.16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 주민등록이 ○○도 ○○시 ○○면 ○○리 ○○번지로 되어 있는 현재에도 청구인과 처 이○○ 등 청구인 가족들은 1993.12월부터 위 아파트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음이(장녀 박○○은 외국 유학 중이며, 중학생인 장남 박○○은 청구인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지는 외할아버지 댁인 ○○구 ○○동 ○○번지 ○○빌라 ○동 ○○호로 되어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당해 아파트 경비실에 근무하고 있는 경비 허○○의 진술 및 위 아파트를 주소지로 하여 청구인 및 이○○가 수취인으로 되어 있는 우편물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심사관 본인도 당해 아파트에 재택 중인 이○○와 관리사무실에서 직접 전화통화를 한 바가 있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 등으로 볼 때, 청구인 및 그의 가족들은 쟁점농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그리고 현재까지도 주민등록지와는 관계없이 청구인과 가족들의 생활근거지이자 자녀들의 학교소재지인 ○○시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하므로, 청구인과 그의 가족들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재촌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③ 다음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두 번째 조건인 자경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그의 가족들은 ○○시에 거주하면서 생활하여 청구인이나 그의 처 이○○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을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자경과 관련한 “조합원 증명원” 및 농약판매에 대한 “확인서”(이는, 단위별 농업협동조합에 판매대장이 비치되어 있어 쉽게 징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종자 구입 및 수확물판매와 관련된 증거 등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한편,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당초 조사결정시 청구인은 김○○(000000-0000000)를 고용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다가(고용에 따른 급료지급 등 고용과 관련된 증거 제시도 없었다),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청구인 및 처 이○○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이는 신빙성 없는 주장이라 하겠다. ㉰ 그러하므로,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 주장 또한 인정할 수 없는 주장이라 하겠다.
④ 따라서 재촌하지도 아니하였고 자경에 대한 입증도 없는 청구인의 ‘쟁점농지 8년 이상 자경’ 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된 신빙성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부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