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한 토지가 명의신탁한 토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162 선고일 2001.03.23

근저당설정 및 가압류 금액이 공시지가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토지를 청구인이 구입할 이유가 없으므로 연합주택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 관계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이 인정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0.9.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24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하하며, 2000.10.2 결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009,6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토지 360㎡ (이하 “쟁점토지①” 이라 한다)와 같은 동 ○○번지 소재 잡종지 357㎡(이하 “쟁점토지②”이라 한다)를 1999.4.26.과 1999.2.4. 각각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중 쟁점토지①에 대하여는 2000.9.7.일에 4,245,000원을, 쟁점토지②에 대한 양도소득세 3,009,620원은 2000.10.2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①과 ②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김○○가 근무하던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자가 연립주택을 신축하려고 청구외 김○○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부득이 청구인(청구외 김○○는 전에 하던 사업의 부도로 명의이전이 불가능하였음)앞으로 등기이전한 것일 뿐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가 아님에도 청구인 명의로 양도되었다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①과 ②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다고 입증할 만한 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공부상 등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①과 ②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①과 ②의 양도에 있어서 실제로는 청구인의 소유가 아님에도 청구인명의로 등기이전되었다 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5조 【결정】 제1항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규정하면서 그 1호에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①과 ②는 실제로는 청구인이 부득이 명의를 빌려준 토지로서 청구인에게 과세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①과 ②의 양도에 있어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①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00.9.30일 납기로 2000.9.7.일에, 쟁점토지②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00.10.31. 납기로 2000.10.2.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국세통합시스템의 납세자별 고지내역조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 가) 쟁점토지①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처분청이 보관하고 있는 특수우편물수령증과 ○○우체국직원 청구외 이○○에게 당심에서 유선확인한바, 2000.9.8 최○○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00.12.7.일에 불복제기하여야 함에도 2000.12.26.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을 알 수 있다.
  • 나) 쟁점토지②의 양도에 대하여

(1) 이 건 심사청구는 쟁점토지①과 ②를 포함한 총 11필지(○○시 ○○동 ○○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에 청구외법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아래 6인 명의로 등기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서, 1997.10.14일자 등기이전해준 청구외 김○○법무사 사무실의 사건기록부에 의하면 매수인이 아래 6인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11필지의 토지등기부등본상 접수일자가 1997.10.15.이고 접수번호는 제16390에서 제16395로 동시에 접수되어 등기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 각 필지별 소유자현황 소재지 소유자 관계 접수번호

○○동 ○○번지,○○번지,○○번지

○○종합건설(주) 16390 〃 ○○번지,○○번지 정○○

○○종합건설(주) 대표 16391 〃 ○○번지,○○번지 백○○ 〃 전무 16392 〃 ○○번지,○○번지 청구인(최○○) 〃 이사 김○○부인 16393 〃 ○○번지 장○○ 처음부터 참여한 윤○○ 아들 16394 〃 ○○번지 김○○ 처음부터 참여한 유○○ 딸 16395

(2) 위 청구외 백○○의 토지양도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2000.5.27. 청구외 백○○가 본인명의의 토지는 실제로는 청구외법인의 소유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고충청구서를 제기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결과 ○○세무서장이 청구외 백○○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한 사실이 있음을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위 청구외 백○○의 ○○청구서에서 위 11필지를 6인의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은 1필지에 건축평수가 200평을 초과할 수 없고, 2필지씩 건축허가가 되어있는 관계로 청구외법인을 포함한 6인의 명의로 등기이전하였으며, 본인(청구외 백인수)도 청구외법인의 전무이사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심리기간 중에 청구외 김○○법무사 사무실에서 팩스로 보내온 청구인의 쟁점토지①과 ②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금과 중도금도 없으며 계약일자 및 잔금일자도 기재가 않된 점으로 보아 이는 등기이전을 하기 위하여 작성된 형식적인 계약서임을 알 수 있다.

(5) 또한, 쟁점토지①과 ②의 근저당설정(478백만원) 및 가압류금액(159백만원)이 공시지가 19백만원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 토지를 청구인이 구입할 리가 없으며, 등기살 전 소유자인 청구외 신○○의 채무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동○○은행에서 임의경매하여 소유권이전되었음을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②는 청구외법인의 연립주택 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관계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