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 및 가압류 금액이 공시지가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토지를 청구인이 구입할 이유가 없으므로 연합주택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 관계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이 인정됨
근저당설정 및 가압류 금액이 공시지가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토지를 청구인이 구입할 이유가 없으므로 연합주택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 관계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이 인정됨
○○세무서장이 2000.9.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24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하하며, 2000.10.2 결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009,6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토지 360㎡ (이하 “쟁점토지①” 이라 한다)와 같은 동 ○○번지 소재 잡종지 357㎡(이하 “쟁점토지②”이라 한다)를 1999.4.26.과 1999.2.4. 각각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중 쟁점토지①에 대하여는 2000.9.7.일에 4,245,000원을, 쟁점토지②에 대한 양도소득세 3,009,620원은 2000.10.2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26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①과 ②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김○○가 근무하던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자가 연립주택을 신축하려고 청구외 김○○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부득이 청구인(청구외 김○○는 전에 하던 사업의 부도로 명의이전이 불가능하였음)앞으로 등기이전한 것일 뿐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가 아님에도 청구인 명의로 양도되었다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토지①과 ②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다고 입증할 만한 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공부상 등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①과 ②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이 건 심사청구는 쟁점토지①과 ②를 포함한 총 11필지(○○시 ○○동 ○○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에 청구외법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아래 6인 명의로 등기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서, 1997.10.14일자 등기이전해준 청구외 김○○법무사 사무실의 사건기록부에 의하면 매수인이 아래 6인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11필지의 토지등기부등본상 접수일자가 1997.10.15.이고 접수번호는 제16390에서 제16395로 동시에 접수되어 등기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 각 필지별 소유자현황 소재지 소유자 관계 접수번호
○○동 ○○번지,○○번지,○○번지
○○종합건설(주) 16390 〃 ○○번지,○○번지 정○○
○○종합건설(주) 대표 16391 〃 ○○번지,○○번지 백○○ 〃 전무 16392 〃 ○○번지,○○번지 청구인(최○○) 〃 이사 김○○부인 16393 〃 ○○번지 장○○ 처음부터 참여한 윤○○ 아들 16394 〃 ○○번지 김○○ 처음부터 참여한 유○○ 딸 16395
(2) 위 청구외 백○○의 토지양도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2000.5.27. 청구외 백○○가 본인명의의 토지는 실제로는 청구외법인의 소유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고충청구서를 제기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결과 ○○세무서장이 청구외 백○○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한 사실이 있음을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위 청구외 백○○의 ○○청구서에서 위 11필지를 6인의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은 1필지에 건축평수가 200평을 초과할 수 없고, 2필지씩 건축허가가 되어있는 관계로 청구외법인을 포함한 6인의 명의로 등기이전하였으며, 본인(청구외 백인수)도 청구외법인의 전무이사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심리기간 중에 청구외 김○○법무사 사무실에서 팩스로 보내온 청구인의 쟁점토지①과 ②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금과 중도금도 없으며 계약일자 및 잔금일자도 기재가 않된 점으로 보아 이는 등기이전을 하기 위하여 작성된 형식적인 계약서임을 알 수 있다.
(5) 또한, 쟁점토지①과 ②의 근저당설정(478백만원) 및 가압류금액(159백만원)이 공시지가 19백만원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 토지를 청구인이 구입할 리가 없으며, 등기살 전 소유자인 청구외 신○○의 채무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동○○은행에서 임의경매하여 소유권이전되었음을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②는 청구외법인의 연립주택 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관계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