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의 소재지 및 그 소재지와 연접한 자치구에서 8년 이상을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토지 중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이 공부상 확인되는 잡종지를 제외한 토지는 관련세법에 따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청구인이 토지의 소재지 및 그 소재지와 연접한 자치구에서 8년 이상을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토지 중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이 공부상 확인되는 잡종지를 제외한 토지는 관련세법에 따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0.08.09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9귀속 양도소득세 3,009,020원, 농어촌특별세 184,960원의 부과처분은,
○○도 ○○군 ○○면 ○○리 ○○외 3필지 소재 토지 2,669㎡ (답 2,593㎡, 전 76㎡)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외 4필지 토지 전 76㎡, 답 2,593㎡, 잡종지 137㎡ (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1999.08.04 ○○천 하천개수공사에 따라 ○○군수에게 공공사업용지로 협의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 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0.08.09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900,020원, 농어촌특별세 184,960원 합계 3,193,98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28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까지 쟁점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도 ○○군 ○○리 ○○번지 및 인접한 지역인 ○○시 ○○구 ○○동, ○○시 ○○구 ○○동에 거주하여 실질적으로 25년간 직접경작 하였으며, 쟁점토지와 ○○시 ○○구 ○○동은 거리가 14km 정도에 불과하여 직접 경작함에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거주하지 않고 자경을 하지 않았다 하여 이건 고지 결정함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줄곧 ○○구 ○○동 및 ○○구 ○○동에서 거주하여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직접경작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농지가 소재 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제1항에서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 『영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1)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공부상 답ㆍ전ㆍ잡종지인 쟁점토지를 8년이상을 소유하던 ○○군수에게 공공용지로 수용된 사실이 <표1>과 같음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표1.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 쟁점토지의 공부상 내용 취득 일자 양도일자 (수용일자)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도 ○○ ○○ ○○
○○ 답 2,123 75.04.25 99.08.04
○○군 고시 제99-214호(99.06.18)에 의거 ○○천 하천개수공사용으로 ○○군수에게 수용된 토지임.(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 답 364 75.04.25
○○ 답 106 75.04.25
○○ 전 76 75.04.25
○○ 잡종지 137 75.04.25
(2) 청구인은 1999.09.06 쟁점토지 중 ○○도 ○○군 ○○면 ○○리 ○○의 3필지 답 2,593㎡, 전 76㎡ 합계 2,669㎡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도 ○○군 ○○면 ○○리 ○○ 소재 잡종지 137㎡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에 미달되는 것으로 하여 1999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청은 상기(2)와 같이 예정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도 ○○군 ○○면 ○○리 ○○외 3필지 전ㆍ답 2,669㎡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서 규정한 요건에 충족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는 처분을 하여 이건 고지 결정하였다.
(4) 청구인은 상기와 같은 고지결정의 내용에 대하여 2000.10.1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을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며 그 증빙서류로 쟁점토지 소재지의 영농회장 및 이장의 확인서ㆍ농지원부 등을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주장 및 제시한 증빙서류 등을 심리하여 2000.11.01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4가지(①8년이상 소유, ②양도시 농지, ③농지소재지 8년 거주, ④자경한 사실)중에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을 거주한 요건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기(4)와 같이 기각하는 결정의 내용에 대하여 이전 심사청구를 하면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던 중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1997.05.30 이후 쟁점토지와 인접한 ○○시 ○○구 ○○동 ○○번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이전한 것에 불과하고, 실지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과수원을 경작하던 이모님 집에 거소를 마련하여 계속하여 경작하였으며, 이모님이 거소를 이전한 후에도 청구인은 ○○시 ○○구 ○○동 및 ○○시 ○○동으로 거주지를 옮겨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25년 간을 직접 경작하였음은 물론, 쟁점토지와 주소지인 ○○시 ○○구 ○○동까지의 거래는 14km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요건에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서류로 주민등록초본(2000.08.24 ○○제1동장 발행분)을 제시하였다.
(6)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던 기간 중에 주민등록표에 표시된 주소지는 <표2>와 같음이 ○○구 ○○제1동장이 2000.08.24 발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행정구역상 ○○동(행정구역변경 후 ○○구), ○○동은 ○○구에 속하고 그 해당 구에 연접 및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는 ○○군, ○○시, ○○구가 있음이 행정지도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 및 그 연접한 지역에서 현재까지 약 25년을 거주하였음을 알수 있다. <표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 사항> 전입일자 전출일자 주소지 변동사유 1975.08.18 1977.05.29
○○도 ○○군 ○○면 ○○리 ○○ 전입 1977.05.30 1987.12.31
○○시 ○○구 ○○동 ○○ 전입 1988.01.01 1990.08.24
○○시 ○○구 ○○동 ○○ 행정구역변경 1990.08.25 현재
○○시 ○○구 ○○동 ○○ 전입(심리일 현재 거주)
(7)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안 구)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의 지역에서 8년 이상을 거주하는 자가 농지 보유기간 중 8년 이상을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규를 모두어 판단하면, 처분청은 이건 이의신청을 심리하면서 쟁점토지중 전ㆍ답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8년 이상을 소유하였으며,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8년 이상을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 및 그 소재지와 연접한 자치구에서 8년 이상을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2,593㎡중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이 공부상 확인되는 잡종지 137㎡(○○도 ○○군 ○○면 ○○리 ○○ 소재)를 제외한 토지 2,669㎡ (답 2,593㎡, 전76㎡)는 관련세법에 따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토지로 보인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농지 2,669㎡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요건 중에 청구인의 거주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